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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근로자 누구나 '산재보험' 보장해야 [임대현변호사 인터뷰]

조회수 : 111

 

 


산업재해는 대다수 근로자에게 다소 낯설게 느껴지며 내 삶과 무관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주제다.

하지만 산업재해는 업종, 사업장 규모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산업재해가 나에게 발생하는 순간 그것은 내 삶의 1순위 문제가 된다.

산업재해라는 표현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쉽게 근로자가 일하던 중 재해를 입으면 그것이 산업재해다.

 

 

실제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을 포함하는 모든 노동자를 1명이라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모두 산재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다.

즉 근로자라면 원칙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하는 것이다. (공무원·군인·선원 등 일부 예외 존재)

 

 

이에 업무 중 재해가 발생했다면 사업주가 가입한 산재보험으로 보험급여 또한 받을 수 있다.

이때 업무상 재해에만 해당한다면 근로자 과실 여부는 따지지 않고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때문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업무상 재해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 업무상 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해 발생해야 한다.

둘째, 업무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셋째,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 또는 범죄행위로 인한 재해가 아니어야 한다.

 

 

사업주 허락을 받고 점심시간 사업장 인근 자택에서 점심을 먹고 사업장으로 복귀하던 중 일어난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 고혈압 등 기저질환을 가진 근로자가 과중한 업무에 종사하다 퇴근길에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 등 다양한 사례가 있다.

 

 

업무상 재해 유형은 매우 다양하고 종합적인 상황을 통해 판단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쉽게 업무상 재해가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

 

 

다양한 판결을 통해 볼 때 법원은 업무상 재해 범위를 다소 넓게 인정해 근로자가 산재보험을 통해 최대한 피해를 보전 받도록 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산재보험이 근로자가 입은 피해를 100% 온전히 보전해 주지 못한다.

 

 

이 경우 산업재해 사업주의 고의 또는 과실 존재에 따라 근로자는 사업주를 상대로 산재보험을 통해 배상받지 못한 나머지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재해로 인한 소송에서 크게 다퉈지는 부분 중 하나는 사업주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다.

사업주의 고의 또는 과실을 밝혀내는 방법은 정해져 있지 않다.

민사소송에서는 다양한 증거조사를 통해 자신이 주장하는 바를 밝혀내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근거를 밝히기 위한 시도를 하게 된다.

 

 

필자 또한 근로자를 대리해 버스회사를 상대로 산업재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하면서 다른 버스회사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밝히기 위해 한동안 다른 회사 버스를 이용하며 유심히 살펴보고 이를 증거로 현출했던 경험도 있다.

이처럼 민사소송에서는 어떻게 주장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는지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소송은 1년에서 길게는 3년까지 매우 긴 시간 동안 진행된다.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것은 근로자들이 피해가 남아 있지만 소송을 선택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심지어 회사와의 관계 때문에 산재보험 자체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는 점이다.

 

 

2021년 산업재해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수는 약 1900만명에 달한다. 모든 근로자가 근로자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

 

 

출처 : 신아일보 http://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17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