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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 교정시설 운영은 대안으로서 적합한가 [김지수 변호사 칼럼]

조회수 : 161

 

1. 들어가며
교정시설 부족 현상에 대한 대책으로 민영 교정시설을 운영하는 방안이 제안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0년 유일한 민영 교정시설인 소망교도소가 개소되어 운영되고 있다. 아래에서는 민영 교정시설 도입의 필요성과 문제점을 살펴보겠다.

 

 


2. 민영 교정시설 도입의 필요성

 

가. 교정업무의 전문화
민영 교정시설에서는 교정행정에 조예가 깊은 전문가, 수용자 교화에 관심이 많은 성직자, 퇴직한 전직 교정직 공무원 등의 전문성을 활용하고 사회 각계각층의 유용한 자원의 교정교육에 대한 열의를 충분히 활용하여 한 단계 높은 차원에서 교화사업이 전개될 수 있다.

나아가, 일반 교정시설의 병폐인 관료주의적 형식주의를 극복하고, 탄력적이고 다양한 교정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수용자의 교화 효과를 증대할 수 있다. 특히, 종교단체에서 민영 교정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용자들이 종교활동을 통해 변화될 수 있도록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프로그램과 시설을 갖추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나. 관리비용 절감 및 재정지출 감축
종래의 관료적이고 비효율적인 교정행정의 일정 부분을 민영 교정시설에 위임함으로써 새로운 기업경영기법이 도입되게 하여 교정시설의 관리비용을 상당 부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임용 및 교육훈련 등을 통하여 직원들의 업무 효율을 높이고 효과적으로 인사관리를 함으로써 수용자당 소요인력을 최소화하는 등 민간기업의 장점을 십분 활용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교정시설 설계를 통해 운영비용의 상당 부분을 줄일 수 있고, 각종 전자기술을 사용하여 수용자들을 감시함으로써 직원 수를 줄이는 것도 가능하다.

 

민영 교정시설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제기된 것은 엄격한 법집행으로 인한 폭발적인 수용자 수의 증가에서 찾을 수 있다. 정부가 당면한 재정적자 및 과잉수용으로 인한 교정시설 서비스 질의 저하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민영 교정시설 운영이 제기된 것이다. 민영 교정시설의 설치 및 운영 비용의 일부를 운영업체로 하여금 부담하게 한다면 국가의 재정지출을 감축할 수 있을 것이다.

 

다. 교정업무의 효율성 제고
민간부문이 교정행정에 참여하여 민영 교정시설을 설치·운영하게 되면 좀 더 유연하게 수용공간을 확보·조절하여 과밀수용의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수용자의 인권신장에 기여하고 국가의 형 집행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민간자본에 의한 시설 개선 및 첨단보안장비의 개발을 촉진하여 교정사고를 예방할 수 있고, 민영 교정시설이 개발한 경영관리 및 교화시스템을 공공교도소에 전파하여 교정행정의 긍정적인 변화도 기대할 수 있다.

 

나아가, 조직 관리와 운영에 자율성을 부여하여 능률성과 경제성의 향상도 기대해볼 수 있다. 그렇게 된다면 교도관의 사기를 진작시킴은 물론 사회적 지위 향상과 근무조건 개선까지 이루어져 교정환경이 획기적으로 변화할 수 있을 것이다.

 

 


3. 민영 교정시설 도입의 문제점

 

가. 형벌집행의 타당성
생명형인 사형이나 재산형인 벌금형의 경우에는 형벌의 집행이 재판의 결과를 그대로 이행하는 데 불과하지만, 교도소에서 집행되는 형벌인 자유형은 그 성격상 형벌 형성적 성격이 강하다.

 

자유형은 어떤 형태로 집행되느냐가 형벌의 내용을 형성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법관이 선고하는 것은 형벌의 기간일 뿐 그 내용을 채우는 일은 형벌집행의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관영교도소와 민영교도소의 처우내용이 크게 다르고, 그러한 형벌내용의 차이를 민간이 결정한다는 것은 결국 넓게 보았을 때 형벌을 부과하는 작용을 민간이 담당한다는 것과 다를 바 없어 문제가 된다.

 

나. 인권침해 가능성
교도소 운영이 포괄적으로 민간에 위임되면 민간인 신분의 직원들이 수형자의 범죄기록이나 재판기록, 수형생활기록 등을 관리하고 평가하게 된다. 이로 인해 수형자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침해될 여지도 있다.

 

또한 민간인 신분의 직원들이 수형자의 방을 수시로 들여다볼 수 있게 되어 수형자가 누려야 할 최소한의 사적 공간이 침해되는 것도 문제된다. 자원봉사자들까지 수형자들의 기록과 사생활공간에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커진다. 민영교도소의 경우 그 운영주체에 대한 명확한 통제방법이 확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위험성이 상존한다.

 

민영교도소의 경우 일반적으로 그 직원을 교도소장이 선발하고 선발된 직원들은 다른 교도소 등으로 전출되는 일 없이 늘 같은 교도소에서 근무하게 된다. 민영교도소 직원들은 교도소장을 정점으로 하는 폐쇄적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폐쇄적 공동체 내에서는 비리와 인권침해가 쉽게 은폐될 수 있다. 만에 하나 발생할지 모르는 심각한 인권침해의 경우 이를 책임질 주체가 모호하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다. 외부적 통제 및 법적 책임의 소재
교정시설은 폐쇄된 공간이며 형벌집행 및 보안유지를 위해 물리력이 사용될 수밖에 없다. 그만큼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상존하고 부패의 가능성도 높다. 따라서 자율적 통제보다는 외부적 통제인 감시·감독체계가 절실히 요구되며, 민영 교정시설의 경우 그 필요성은 더욱 큽니다. 하지만 구조적으로 민영 교정시설은 공적인 감독·통제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교정시설을 운영하다 보면 수용자들에게 다양한 원인으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 수형자들의 소요 및 폭동 등에 의해 발생할 수도 있고, 교정담당자들의 권한남용 및 구금여건의 열악 등에 의해 발생할 수도 있다. 재소자가 자살한 경우에도 운영상의 문제가 인정된다면 법적 책임이 문제된다. 이처럼 운영과 관련해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법적 책임을 어떻게 지울 것인가의 문제가 민영 교정시설의 경우 더 복잡하다.

 

 


4. 나가며
민영 교정시설이 운영되면 교정업무의 전문화·효율화를 기대할 수 있는 반면에,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는 형벌집행을 과연 민간 영역에 온전히 맡겨도 되는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이 제기되기도 한다. 민영 교정시설 도입을 교정시설 부족 현상을 타개하기 위한 임시방편으로서 접근하기보다, 민영 교정시설만이 가지는 장점을 극대화하여 국영 교정시설과 상호 간에 보완·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지면 좋겠다.

 

 


출처 : https://www.lawtimes.co.kr/opinion/191344?serial=191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