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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대전 동구에 서울중독재활센터에 이어 지역거점 두 번째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충청권중독재활센터가 개소함으로써 충청권역 마약류 중독 문제로 고통 받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더불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시작한 마약예방 캠페인에 다수의 공공기관들이 참여하며 마약 중독의 위험성과 심각성을 알리려 힘쓰고 있다.
관련해 최근 사회적 주요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마약범죄 근절을 위한 다양한 캠페인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더군다나 대전충청지역에서도 마약사범이 증가하는 추세로 실제 올해 대전지역에서 발생한 마약사범이 81.3%, 구속 인원은 약 2배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기도 했다. 이중 올 7월까지 검거한 미성년자 마약사범은 총 2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8% 늘었다. 또한 같은 기간 단속 결과 필로폰이 지난해보다 4배 늘어난 79.65g을 압수한 것을 비롯해 졸피뎀류 284g, 펜터민류 56g 등 향정신성의약품 약 5만정이 압수되기도 했다.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 형사전문 박은국 대전마약변호사는 “마약범죄의 경우 투약, 거래 중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경우가 많아 구속수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빈번하다”며 “특히 마약관련 범죄로 재범 이상 적발될 경우에는 반드시 구속수사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마약범죄에 연루되었다면 마약 관련 사안 해결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활용해 대응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서 언급된 향정신성의약품 압수량은 지난해 동기 대비 약 510배 증가한 수준으로 대량의 마약류가 일상 속속들이 퍼져있음을 보여주는 단편”이라며 “참고로 지난 7월경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3개 물질을 마약으로, 9개 물질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추가 지정, 이 같은 내용을 숙지해놓지 않을 경우 마약류 사안 혐의 연루가 더 용이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실제로 최근 졸피드정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였다는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된 의뢰인이 전성배 형사전문 대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왔다. 이에 심도 깊은 상담을 진행했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지인에게 가족문제로 인해 잠들기가 너무 어렵다고 자신의 심경을 토로했는데, 해당 지인이 의뢰인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수면제라도 먹어보라며 수면제 10정을 무상으로 교부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수수하여 보관하고 있었다는 사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데 별도의 사건으로 체포되어 수색이 이뤄지는 바람에, 의뢰인이 소지하고 있던 수면제가 발견,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드정으로 확인되어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되기 이른 것이었다.
전성배 대전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지인으로부터 받은 수면제가 졸피드정임을 즉 마약류임을 알고도 받았다고 판단한 것은 중대한 사실오인이며, 투약 및 소지행위로 별도의 재판을 받았음에도 수수행위만 별도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주장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다”며 “더불어 변호사로서 더욱 꼼꼼히 사안을 정리, 분석 후 집중해 의뢰인을 변론한 끝에 재판부는 이 같은 법승 대전변호사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해주었다”고 요약했다.
이어 “마약은 중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애초부터 마약을 접하지 않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하며 한 번 마약을 접한 이후에는 기관을 통한 재활치료, 상담과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재범에 이르지 않기 위한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출처 : http://www.e2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010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