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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 결과 불복? 사안 꼼꼼히 살펴 재심청구 및 행정심판 고려해야” [문필성변호사 칼럼]

조회수 : 101

 

 

 

 

 

최근 경기도교육청이 발표한 경기도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내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은 1.5%로 지난해 조사보다 0.6%포인트 늘었지만 전국 1.7%에 비해서는 0.2%포인트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 피해 유형은 언어폭력(42.4%), 신체폭력(14.7%), 집단따돌림(13%), 사이버폭력(10.1%) 등 순이며 지난해 조사보다 언어폭력은 0.5%포인트, 신체폭력은 2.9%포인트 늘어난 반면, 집단따돌림은 1.3%포인트, 사이버폭력은 1%포인트 줄었다.

 

눈에 띄는 점은 피해 발생 장소는 학교 안 56.6%, 학교 밖 43.4%로 나타났으며 지난해 조사보다 학교 안이 7.5%포인트 늘었다는 것. 이러한 변화는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수업이 대면 수업으로 전환, 등교 재개로 인한 영향인 것으로 분석된다.

 

학교폭력의 형태는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유포 등 매우 다양한 편이다. 이러한 학교폭력 사건은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에게 큰 영향을 미치며, 특히 가해자의 경우 생기부 기재, 유명인 학투 등으로 장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므로 신중하게 다뤄져야 하는 사안이다.

 

문제는 심의 접수된 사건 중 절반 이상이 학교장 자체 해결이 가능한 상황임에도 부모들이 자체 해결에 동의하지 않아 학폭위가 열리고 있으며, 학교폭력 인정 범위는 점차 넓어지고 처분수위는 무거워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이다. 실제로 학교폭력에 대한 부정적 시선과 강한 처벌을 요구하는 여론 때문에 비폭행 언어폭력 사건에도 조치가 내려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데, 학폭위 결과가 정해진 후 재심을 청구해도 인용률이 낮으므로 초동 대응이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자녀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게 되어 학폭위에서 부당한 처벌을 받았을 경우 혹은 받을 위기에 처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비록 인용률이 낮더라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재심청구, 나아가 행정심판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지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

 

가해 사실이 생각보다 크게 부풀려져 부당하거나 과중한 처분 또는 처벌 위기에 놓일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뀐 경우,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만 피해자와의 합의가 쉽지 않은 경우, 피해자로서 가해자의 적반하장에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 등 실무상 학교폭력 사안과 관련해 법률 조력이 필요한 순간은 생각보다 많은 편이다. 더군다나 근래 들어 학교폭력 유형 자체가 성인범죄와 다를 바 없이 다양해졌기 때문에 정확한 법률 조력 없이 헤쳐 나가기 어려운 상황도 증가한 실정이다.

 

통상적으로 학교폭력 문제가 되면 가장 낮은 징계 처분은 생활기록부(이하 생기부) 기록이 유보되지만, 이것이 반복될 시에는 생기부에 남아 향후 상급학교 진학이나 사회생활에 있어 불이익을 받기 쉬워진다. 학폭위 결과에 불복한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지만 처분 결과에 따라 재심을 청구하는 곳이 다른데 강제전학 처분과 퇴학 처분을 받았다면 시·도교육청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해야 하며, 서면사과부터 학급교체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시·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재심 신청이 가능하므로 정확히 사안을 진단해 대응해나가는 것이 좋다.

 

다만, 학폭위 재심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미리 준비해야 할 것들이 생각보다 많다. 따라서 학폭위에서 내려진 결과에 대해 재심을 진행하려 한다면 전문성을 갖춘 학교폭력사안 해결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활용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사건을 풀어나가는 것이 효과적이다.

 

근래 들어 성인의 형사사건과 크게 다르지 않은 중대성을 지닌 학교폭력 사안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이키는 경우가 적지 않다.이로 인해 촉법소년 기준 하향 등 더욱 엄중한 처결이 강조되고 있는 실정인 것. 이때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다. 우리 아이들을 그 지경까지 몰아간 것에 어른들의 책임은 결코 일도 없는 것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회복탄력성은 조금도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지 등에 대한 고민이다.

 

보통 학교는 사회의 축소판이라 일컬어진다.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문제점이 고스란히 투영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신중한 접근은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잘못된 행동에 대한 책임은 지되 다시금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앗아가서는 안 됨을 잊지 말아야 한다.(남양주 법승 법무법인 문필성 변호사)

 

 

출처 : http://www.mediaf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5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