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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사건, 일부변제 시 무죄 선고될 가능성은?

조회수 : 236

불경기 등의 여파로 인해 사기죄 등 경제범죄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22년 발생한 사기 범죄는 32만5848건으로, 전년도 대비 무려 10.8%나 증가했다. 사기죄 고소도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는 일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년간 약 60만건 가량의 고소 사건이 발생하는데 이 중 절반 가량이 사기다. 이처럼 사기 고소 건수가 많은 이유는 실제로 사기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탓이기도 하지만 민사상 채무불이행을 사기죄로 처리하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기도 하다.

 

채무불이행은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볼 수 있는 문제다. 돈을 빌린 후 갚겠다고 약정한 시기에 돈을 갚지 못하면 민사상 대여금 반환 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원칙적으로 이는 고소가 아니라 대여금 반환 소송이라는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일이다. 하지만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기망행위를 저질렀다면 사기죄가 인정될 수도 있다. 실제로 겉으로 보기에는 개인 간 채무불이행처럼 보이는 문제라 하더라도 사기죄가 인정되어 처벌에 이른 사례가 상당하다.

 

예를 들어 돈을 빌릴 때 채무자가 처음부터 돈을 갚지 않을 마음을 품고 있었다거나 당시에도 이미 상당한 채무를 지고 있어 약정한 기간에 돈을 갚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돈을 빌렸다면 기망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판례에 따르면 재판부는 돈을 빌린 사람이 처음부터 확실한 변제 의사가 없었거나 약속한 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돈을 빌렸다면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다.

 

차용 당시 밝힌 대여금의 용도와 다른 곳에 대여금을 사용한 경우에도 사기죄가 인정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제품 개발, 출시하여 투자금을 돌려주겠다는 말로 돈을 빌린 사람이 빌린 돈을 제품 개발과 생산에 필요한 기술, 설비 등에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면 이른바 ‘용도 사기’가 성립할 수 있다.

 

결국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행위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고 재판부는 차용 당시 채무자의 변제 의사와 능력을 기준으로 판결을 내리고 있다. 차용 당시 채무자가 변제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는 범행 전후 당사자의 재력이나 환경, 범행 내용, 거래를 이행하게 된 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그리고 이러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가 채무의 일부 변제 여부다.

 

실제로 채무자가 약정한 기일에 채무 전부를 변제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꾸준히 채무의 일부를 변제해 왔다면 당사자에게 기망의사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물론 채무의 일부를 변제했다 하여 무조건 무죄가 선고된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설령 대여금을 일부 변제했다 해도 재력, 채무 관계, 기망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등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했을 때 사기죄가 인정될 수 있다.

 

법무법인 법승 경기북부지사 최정아 변호사는 “사기죄는 개별 사건의 내용이 천차만별 다르기 때문에 다른 사건에서 일부 변제를 근거로 사기죄 무죄가 선고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에서 그러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 장담할 수 없다. 아무리 일부 변제를 했다 하더라도 사기죄의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처벌을 피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일부 변제한 사정은 양형요소로 참작될 뿐”이라며 “단순한 채무불이행으로 사기죄 고소를 당했다면 편취의 의사가 없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혐의를 벗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https://www.lawissue.co.kr/view.php?ud=2024020711064761776cf2d78c68_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