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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중 사유 있다면 위자료 청구 가능 [전성배 변호사 칼럼]

조회수 : 117

 

 

 


최근 부산가정법원이 협의이혼 진행 중 다른 이성과 교제하는 것은 부정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려 눈길을 끈 바 있다. 원고 A씨가 전 부인 B씨와 교제한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C씨가 A씨에게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본 것이다.

 

구체적으로 재판에서 C씨는 “A씨 부부가 협의이혼 신청을 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른 뒤부터 교제를 하기 시작했다”며 “부정행위와 혼인 관계 파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관련해 재판부는 “협의이혼 숙려기간은 일반적으로 혼인 관계 유지 등에 관한 고민의 시간이자 혼인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의 시간”이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숙려기간 중 다른 이성과 교제하는 것 역시 혼인 관계의 유지를 방해하고 상대방의 신뢰를 훼손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더불어 “B씨와 C씨가 만나게 된 시기, A씨 부부의 갈등이 증폭된 경위와 그 시기 등에 비춰 보면 B씨와 C씨와의 관계가 혼인 관계 파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이혼하는 것을 말하는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과 자녀의 친권, 양육 등에 관해 합의해서 법원으로부터 이혼 의사 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때 협의이혼의 경우 반드시 숙려기간을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임신 포함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1개월 동안 숙려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협의이혼 숙려기간을 두는 이유는 성급한 이혼을 막기 위함이다. 엄밀히 따져봤을 때 숙려기간 동안에는 아직 이혼이 성립하지 않는 상태임을 알아둬야 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상호 신뢰 관계를 훼손하는 부적절한 행위 역시 용납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숙려기간 중 외도를 하게 되면 앞서 언급된 판례에서처럼 혼인 파탄의 상당한 이유를 제공했음이 인정돼 유책배우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혼에서의 위자료청구권은 이혼을 하게 된 것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예를 들어 배우자의 혼인파탄행위 그 자체와 그에 따른 충격, 불명예 등)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민법 제806조 및 제843조에 규정되어 있다.

 

보통 재판상 이혼에서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협의이혼, 혼인의 무효·취소의 경우에도 위자료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다. 다만 위자료에는 과실상계의 규정이 준용되므로(민법 제396조 및 제763조) 부부 쌍방이 혼인파탄에 비슷한 정도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일방의 위자료청구는 기각될 수 있다.

 

만약 유책배우자가 위자료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증거를 통해 재판이혼을 제기할 수 있다. 이혼 분쟁의 경우 다양한 갈등이 전제되기 때문에 당사자 사이 이견을 좁혀나가기가 쉽지 않아 감정의 골이 깊어져 폭행, 살인 등 극단적인 상황을 야기하기도 하므로 정확한 판단, 객관적 입증을 위해서라도 정확한 법률 조력을 활용해 구체적인 해결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현명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10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1년간 이혼건수가 10만 6,500건인데 같은 기간 혼인건수가 21만 3,502건임을 감안하면 두 쌍 중 한 쌍이 이혼에 다다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참고로 이혼 통계를 보면 협의이혼이 훨씬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지만 재판이혼의 비율이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재판이혼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혼이 치열해졌다는 방증. 물론 더 이상 이혼은 인생의 실패라 여겨지지 않는다. 살다보면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렇기에 똑똑하게 이혼할 필요가 있다. 사실 이혼은 단순히 부부가 남이 되고, 가사가 분열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합쳐졌던 가정을 다시 각각의 개인으로 분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과정이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전문 변호사를 통해 법률적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대전 법승 법무법인 전성배 변호사)

 

전성배 변호사  .

 

 

 

출처 : http://www.mediaf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