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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성범죄 혐의의 공직자, 교원 피의자, 경찰 수사부터 형사변호사와 적극 대응해야

조회수 : 151

피고인 A씨는 위력에 의하여 장애인을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고 법무법인 법승의 김낙의 변호사가 사건을 맡아 피고인을 변호하였다. 피해자는 지적장애인으로서 피해사실 자체에 대한 진술이 불분명한 측면이 많았다.

 

재판과정에서 검사 측에서 제출한 증거에 관한 치열한 공방이 있었는데 김낙의 변호사는 상당부분의 증거들이 증거능력이 없음을 탄핵했고 증거로 사용되지 못하도록 하였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 대해서도 검찰 측의 진술 유도의 가능성과 추상성을 강조함으로써 피고인의 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결국 A씨는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었다.

 

 

억울한 경우 무혐의 처분을, 유죄라도 형의 감형 위해 유리한 증거들 제출할 수 있어야


일반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는 형법이 아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6조’에 의해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또한, 위계(僞計) 또는 위력(威力)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강간한 사람은 동법에 의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처럼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는 엄히 처벌하고 있다. 김낙의 변호사는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거나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형사처벌을 받는 범죄에 해당되고, 재판에서 죄가 인정되어 선고되면 신상정보 등록은 필수적이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검사가 청구하게 된다”고 설명한다.

 

이어 김 변호사는 “장애인 성범죄 사건 외에도 일반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등에서 사건 초기에 형사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중요하다”면서, “수사 시 진술과 증거수집, 피해자의 진술 탄핵 등을 할 필요가 있으며 억울한 경우에는 무혐의 처분을, 유죄라 할지라도 형의 감형을 위해 유리한 증거들을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범죄 수사 관련 통보에 대하여… 교사, 교수, 공무원 모두 통지의무 있어


아울러 성범죄에 대한 경찰 수사과정에서 직장 상사나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 그 사실이 알려져 피의자는 혐의 여부와 상관없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 특히 전문직 또는 공무원, 군인, 교원의 경우에 해당 기관장이나 임용권자에게 수사사실에 대한 통보는 치명적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공무원법 제83조’는 “감사원과 검찰, 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은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공무원법 제73조’에서는 “감사원과 검찰, 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 및 제1항에 따른 행정기관은 조사나 수사를 시작하였을 때와 마쳤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한다.

더욱이 ‘​범죄수사규칙 제41조(공무원에 대한 수사개시 등의 통지)’는 “사법경찰관은 공무원에 대하여 수사를 개시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3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별지 제16호 서식의 공무원범죄수사개시 통보서를 작성하여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 경우에도 별지 제17호 서식의 공무원범죄 수사상황통보서를 작성하여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무원 범죄의 수사개시 통보는 기소, 불기소를 불문하고 통보하게 되어 있다.

 

또 사립학교법 제66조의3(감사원 조사와의 관계 등)에 의해 감사원,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에 김낙의 변호사는 “반면 공기업 임·직원 등은 뇌물죄, 직무유기와 같이 특별법상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대상범죄가 있으나 의제규정일 뿐 공무원 신분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므로 국가공무원법 제93조 제3항의 통보대상으로 볼 수 없다”면서 “공익근무요원도 병역법 제31조에 직무상 행위에 대해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근거가 있으나 역시 공무원 신분이 부여되는 것이 아니므로 국가공무원 제83조 제3항의 통보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피해를 크게 입을 수 있는 교수, 공무원, 군인 등 전문직이나 공직자의 성범죄 사건에 있어서 형사변호사 선임은 중요하다. 김낙의 변호사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추락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자료수집과 제출, 변호인 의견서 등을 제출하고, 무혐의, 무죄, 또는 기소유예, 집행유예 등의 감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며 형사변호사의 조력에 대해 거듭 강조했다.

 

<도움말: 법무법인 법승 김낙의 변호사>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60408000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