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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산법률사무소 경제범죄전문센터...“사기·횡령·배임 등 경제범죄 피의자 변호와 소송전략 제공”

조회수 : 159

"사기, 횡령, 배임 등 경제범죄 피의자를 위한 확실한 변호와 소송전략 제공"

 

 

회사원 A씨는 베트남에서 피해자 B씨가 튜O를 통해 베트남 경찰학교 이전 확정부지에 대한 부동산 개발 투자하는 일을 도와주었다. 그 과정에서 A씨는 베트남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튜O로부터 B씨에게 전달할 것을 부탁받고서 투자 반환금 합계 6만5000 달러를 각 교부받아 보관하였다.

 

그러던 중 A씨는 그 가운데 5만5000달러를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으로 임의 소비하였고, 이에 대하여 A씨는 ‘B씨를 기망하여 16만5000달러를 편취하였다’는 사기 혐의로 고소되었다. 자신이 피의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서둘러 법산법률사무소 경제범죄전문센터를 찾았다.

 

법산법률사무소 경제범죄전문센터는 “당시 A씨와의 상담을 통해 본 사건이 절대 사기죄가 성립될 수 없다는 확신이 들었고, 계약서, 확인서, 영수증 그리고 서로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등 이에 필요한 증거와 서류를 함께 수집하였다”고 설명했다.

 

사기 부분 불기소, 횡령으로 의율된 이유
수집한 증거와 서류들을 검찰에 제출한 법산법률사무소 측은 사기죄의 성립이 불가함을 적극 주장하였고 결국 사기 부분은 불기소 되었다. 다만 전달을 위탁받은 금액 중 일부를 임의로 제3자에게 지급한 부분이 문제가 되어 ‘횡령’으로 의율(擬律)되었다.

 

‘의율’이란 법적인 조건이 갖추어진 사실이나 행위에 대해 법원이 법규를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법산법률사무소는 “A씨가 위탁받은 금액 중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은 사실이었기 때문에 횡령죄를 부인하는 것보다 처벌을 최대한 경감시키는 것이 유리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A씨는 공탁과 반성문 그리고 정상관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고, 다시 베트남으로 돌아가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할 수 있었다. 법산법률사무소는 “본 사건을 사기죄의 성립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본 것은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인데, A씨는 B씨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것이 아니었고 속여서 계약을 체결한 것도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타인의 점유에 있지 않는 것을 영득하는 범죄, 횡령죄
일반적으로 횡령이란 자기 수중에 있으나 타인의 소유인 돈 또는 재산을 의도적으로 사사로이 사용하는 범죄로서, 이때 횡령자는 소유자와의 사업관계, 사무실, 고용 또는 신용관계로 그 재산을 소유하는 자이다.

 

즉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고 있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죄(형법 제355조1항)이며, 여기서 보관이란 점유나 소지와 같은 뜻이지만 그 원인은 정당한 것이어야 한다.

 

또한, 법산법률사무소 경제범죄전문센터는 “횡령죄와 같은 영득죄 중의 절도, 강도, 사기, 공갈은 타인이 점유한 재물을 탈취하는 탈취죄이지만, 횡령죄는 타인의 점유에 있지 않는 것을 영득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다르다”면서 “이때 자기의 소유물이라 할지라도 공무소로부터 보관명령을 받은 물건은 타인의 소유물과 동일하게 취급한다”고 설명했다.

 

고소·고발을 당한 처음부터 전문변호사와 상담 통해 법률적 도움 받아야
위와 같은 사례 외에도 법산법률사무소의 경제범죄전문센터는 공금횡령,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직무유기, 업무상배임, 사기 등에 대한 경제범죄에 대하여 수많은 사건들을 처리하고 그 과정에서 쌓은 풍부한 노하우를 갖고 있다.

 

경제범죄전문센터는 11일 “경제범죄사건을 수임하다보면 간혹 고소나 고발의 혐의가 잘못되어 재판에서 어려움을 겪는 의뢰인들이 있다”면서 “잘못된 혐의로 인해 본래 가벼운 사건이 무거운 판결을 받게 되는 억울한 경우도 있으므로 고소·고발을 당한 처음부터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법률적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산법률사무소 경제범죄전문센터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소송 분야로 전문변호사 등록되어 있는 이승우 대표변호사를 비롯하여 김낙의 변호사, 오두근 변호사, 윤예림 변호사가 사건에 대한 경위, 사실관계 확인과 충실한 자료 입증, 그리고 각 사건에 맞는 변호 전략을 제공해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를 통해 의뢰인을 향한 공격은 방어해주고 효과적인 공격 전략을 수립해 대응함으로써 무혐의나 무죄로 이끌거나 처벌을 경감시킨 다양한 승소사례들을 보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법산법률사무소 경제범죄전문센터의 최근 승소사례들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사건 및 소송 상담은 온라인, 전화는 물론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주말과 야간상담이 가능하다.

 

출처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1509111255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