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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채팅 성매매, 사이버 꽃뱀 악용 등 신속한 법적 대응 필요

조회수 : 205

채팅 성매매, 사이버 꽃뱀 악용 등 신속한 법적 대응 필요 

 

 

경향신문 14-12-19

 

 

 

최근 스마트 기기의 보급화로 인해 스마트폰으로 채팅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등을 악용하여 각종 성범죄가 일어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가출 청소년들 가운데 이러한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채팅 성매매가 급증 하고 있어, 이는 사회적인 문제로도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채팅 성매매에 관련해서는 상대적으로 스마트폰을 접하는 시간이 많은 청소년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실제로 청소년 성매매의 90% 정도는 인터넷과 모바일 등 사이버상에서 이뤄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사항입니다.

 

 

 

 

 

지난해의 경우 인터넷상을 통해 이러한 성매매가 주를 이루던 것과는 달리 올해 들어 주민등록번호 확인 등 규제 장치가 없는 무료 모바일 채팅 앱을 이용한 채팅 성매매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채팅 앱을 통해 합의된 상황일지라도 성매매의 목적으로 미성년자와 만남을 갖거나 관계를 가질 경우에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입각하여 엄중한 형사처벌을 피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이뤄지는 채팅 앱 즉석만남은 그 위험성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고받은 대화의 내용 등이 흔적으로 남지 않아 범죄행위가 발각될 위험이 적다고 인식하여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더불어 채팅 성매매는 최근 사이버 꽃뱀이라고 일컫는 몸캠피싱이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 사이버 꽃뱀은 채팅 어플로 자연스럽게 대화를 유도한 뒤 나체상태로 영상통화를 하자고 유혹해 피해자들도 몸캠을 하도록 유혹하는 수법을 이용하는데요.

 

일례로 조선족 여성 꽃뱀과 화상채팅을 하면서 음란한 행위를 한 국내 남성들의 영상 등을 녹화하여 협박하고, 수십억원의 합의금을 뜯어낸 일당의 중국 총책이 검거되기도 한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영상 유포를 빌미로서 금품을 갈취하는 스미싱 범죄에 대해서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채팅 성매매와 관련한 문제로 법적공방이 예상되어 진다면 형사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데요. 형사변호사의 초기 대응에 따라 사실관계의 정리, 피의자 보유 증거의 정리, 현장 조사와 증거 탐색, 제3자 보유 증거 중 유리한 증거의 확보 등에서 차이가 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사건 해결 여부가 크게 영향 받기 때문입니다.

 

 

원문기사보기>  이승우 형사변호사  “채팅 앱, 성매매-사이버 꽃뱀 창구로 악용돼…신속한 법적 대응 중요한 사안 대한 인식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