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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미 대사 테러범 살인 미수 혐의 징역형은?

조회수 : 170

미 대사 테러범 살인 미수 혐의 징역형은?

얼마 전 주한 미국 대사를 습격한 혐의로 구속된 ㄱ씨에 대해서 서웅중앙지방법원은 해당 사건을 맡은 수사팀의 신청으로 ㄱ씨의 구속 기간을 4월 2일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하였는데요. 검찰 관게자의 의견에 따르면 ㄱ씨의 살인 미수 여부 또는 혐의의 동기나 경위 등 각종 수사를 위해서는 구속기간이 연장될 필요가 있어 이를 신청하였다고 하였습니다.


 

ㄱ씨는 미 대사에게 흉기를 휘두르면서 경동맥 근처에 상처를 입히게 되었는데요. 이는 생명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부위로 살인 미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지만 만약 ㄱ씨의 살해 의도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상해 혐의로 그칠 수 있습니다.

 

 

 

 


ㄱ씨의 살인 미수 혐의와 관련하여 법산법률사무소 이승우 변호사는 미 대사의 상처의 형태는 물론 ㄱ씨가 범죄를 저지른 도구나 공격 방법 및 사전 계획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후 법원의 판결을 받게 될 것이라고 보면서 형법에서는 살인 미수에 대해서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처하게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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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테러범은 징역 10년..미 대사 테러 김기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