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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GPT로 써서 제출한 탄원서, 인정될까?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 사건파일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오늘 함께 열어볼 사건 파일은 ‘AI는 변호사를 대신할 수 있나?’입니다. 이미 여러 ‘생성형 AI’는 우리 생활에 깊숙이 파고들어온 상태입니다. 이 AI가 이미 변호사를 대체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지, 사법제도와 관련하여 AI의 도입은 어떠한 환경 변화를 일으킬 것인지 법무법인 법승의 조경국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경국 변호사님?
◆ 조경국 변호사(이하 조경국) > 네. 안녕하세요.
◇ 이승우 > 로펌에서 AI 관련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조경국 > 지금 하고 있는 업무를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AI를 학습시키기 위한 DATA를 자동으로 쌓기 위한 RPA(자동화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한 ERP(전사적 자원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 이승우 > 저도 생성형 인공지능을 사용하면서, 이 AI에 자료를 넣어주고 법률 문서를 작성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실제로 재판 문서를 그렇게 작성해서 제출했던 사안이 있었다고요?
◆ 조경국 > 네. 그렇습니다. 최근 AI를 이용해 가짜 탄원서를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했다가 덜미를 잡힌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법적인 절차에서 AI를 악용하는 실제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오늘은 소송절차에서 AI의 악용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AI 사용과 관련된 주의 사항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승우 > 챗GPT로 만든 탄원서, 그 자체만으로는 문제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탄원서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기에 문제가 된 것인가요?
◆ 조경국 > 해당 사건은 마약 혐의로 구속된 피고인이, 석방을 위해 지인을 통해 챗GPT를 이용한 가짜 탄원서를 제출한 사안입니다. 피고인은 여러 탄원서를 제출했는데, 그중 지역 체육회의 팀장 명의로 된 탄원서가 있었습니다. 해당 탄원서에는 체육회와 협력하여 공익활동을 했다는 허위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탄원서의 문체가 부자연스러운 것과 사건과 전혀 관계없는 엉뚱한 내용이 들어있는 것을 파악한 검사가 탄원서의 진위 여부를 조사했고, 결국 챗GPT를 이용한 가짜 탄원서라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 이승우 > 실제 존재하는 지역 체육회 팀장 명의였다면 사문서 위조 및 행사죄로 처벌을 받게 될텐데, 아예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인물이 작성한 탄원서라면 그러한 경우도 처벌을 받게 되나요?
◆ 조경국 > 사문서 위조 및 행사로 공소제기를 한 경우인데, 전자의 경우 교사범과 공범을 동일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사문서 위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문서위조죄는 실제로 그러한 문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공공의 신용을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인이 실재하지 않는 가상의 인물이라 하더라도 위조된 문서 역시 공공의 신용을 해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 이승우 > 그렇다면, 탄원서는 써주고 싶은데 귀찮거나 바빠서 본인이 직접 ‘챗GPT’를 활용해 탄원서 내용을 생성했다면, 이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 조경국 > 아니요. 어떤 목적으로 작성했는지, 어떤 방식으로 작성했는지에 따라 평가를 달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AI가 반성문을 대신 작성했다고 해서 그 자체로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 죄를 저지른 피고인이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출된 반성문을 참고해서 진지한 반성의 태도가 있다고 보이면 형량을 감경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반성문이 AI가 허위로 작성한 것이라는 것이 들통나면 오히려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다는 이유로 엄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이승우 > AI를 선생님처럼 활용한다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AI를 활용하면 좋은 건가요?
◆ 조경국 > 예를 들어, AI에게 반성문에 어떤 내용을 써야 할지, 본인이 미리 작성한 내용이 있으면 여기에서 빠진 부분이나 추가할 부분이 없을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AI에게 아예 반성문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과는 엄연히 다릅니다. AI에게 본인의 귀찮음을 덜기 위해서 대신 써달라고 요청하는 것과 AI에게 본인이 더 잘 반성할 수 있도록 자신을 더 귀찮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의 차이입니다.
◇ 이승우 >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조경국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줄 사건파일, 함께 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