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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 - 수사 과정에서 두 번 우는 피해자, 지원 제도는? [이승우, 송지영변호사 인터뷰]

조회수 : 110

 

수사 과정에서 두 번 우는 피해자, 지원 제도는?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사건파일 오늘의 주제는 ‘피해자 지원’ 관련 내용입니다. 작년 한해 검사 140여명이 퇴직을 했다고 합니다. 일선 경찰서의 수사관 부족현상도 심각합니다. 수사는 계속 더 오래 지연되고, 형사 재판도 피고인의 인권만 강조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피해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법무법인 법승의 송지영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송지영 변호사(이하 송지영)> 네, 안녕하세요.

 

 

◇ 이승우> 실제 고소 과정이나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겪는 불편함은 어떤 게 있나요?

 

 

◆ 송지영> 상담을 진행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사례들은 “피해자임에도 경찰에서 조사를 제대로 해주지 않고 피해자에게 입증을 요구한다.”, “강간을 당하여 고소장을 제출했더니 증거가 없으면 안되니 반려했다”와 같은 사례들인데요. 실제로 제가 했던 사건에서 오랜 기간동안 강간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고소를 했는데 입증 자료가 없다보니 불기소를 당해 저희를 찾아 오셨고요. 저희가 선임이 된 이후로도 불기소가 두 차례 났었습니다. 저희가 현장 조사랄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증거 더 만들어내서 직접 검찰을 찾아가서 검사 면담하고, 그리고 검사가 사태 심각성을 깨닫고 바로 구속영장 쳐서 구속영장 발부돼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 최종적으로 실형 선고가 나오기도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상태에서도 보면 본인 진술 외에는 증거가 없으니까 불기소다. 이런 경우들이 덜어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 일반인들은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 이승우> 말씀 주신 사안은 상당히 이례적인 사건이라서 중요성이 있는데요. 실제 사건들 보면 성범죄 사건은 그래도 신경을 써주는 편이고, 경제 범죄 사건은 거의 신경을 안 쓴다. 이런 느낌을 받을 때도 많은데, 수사가 부족해서 1차 선고가 나온 뒤에 2차로 다시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요?

 

 

◆ 송지영> 네, 그렇습니다. 7,000억 원대 투자사기로 두 차례 기소되어 징역 14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밸류인베스트코리아 전 대표 이철은 또다시 배임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되었는데, 피해자들이 수사기록을 분석해 누락된 혐의점을 발견한 뒤 고발하여 추가 기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예로 제가 현재 진행하는 사건 중 사기로 고소한 이후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되었는데, 이후 약 2년이 지난 뒤에서야 피해자들이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며 명백히 용도와 달리 사용한 증거를 확보하였고, 이에 대한 증언까지 확보하여 재차 고소를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 이승우> 사안 관련해서 지금 결국은 조사 과정에서 충분히 어떤 혐의점이 있거나 하는 것들을 더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찾아주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당사자 본인하고 변호인이 증거를 다 뒤지고 찾아서 갖다 줬을 때 수사가 진행이 됐다. 이런 얘기처럼 들리긴 하는데요.

 

 

◆ 송지영> 그렇죠. 최근에 고소장 제출을 했는데 경찰에서 “해당 죄명은 혐의 입증이 어려운데 변호사 좀 찾아가서 고소장이나 조력을 받아라.” 이런 이야기를 경찰한테 들어서 연락을 줬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제가 상담을 하면서 듣는 상황입니다.

 

 

◇ 이승우> 방금 얘기해주신 부분이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은 부분인데요. 피해자들이 고소·고발을 진행할 때 가장 신경 써야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 송지영> 제가 여성단체를 통해 몇 차례 성범죄와 스토킹처벌법에 대한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수강자들이 공통적으로 질문했던 내용은 “고소·고발을 하려는데 무엇을 준비해야하냐”였습니다. 사실 모든 사안이 각기 다르고 필요한 내용이 달라 통상적으로 어떤 것을 준비해야한다는 내용의 답은 드리기가 어렵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입니다.

 

 

◇ 이승우> “증거가 없어도 안 되냐.” 그 질문도 나올 수 있겠네요?

 

 

◆ 송지영> 사실 확실한 증거 있으면 제일 좋은데, 그런 경우는 정말 드물고요. 피해자 진술도 중요한 증거이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때 당시의 정황을 설명해 줄 수 있는 모든 정황 증거가 다 증거입니다.

 

 

◇ 이승우> 그렇죠. 구체적인 진술 자체가 사실은 전체적인 증거를 찾을 수 있는 모든 좌표 값이 될 수도 있거든요.

 

 

◆ 송지영> 네, 맞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피해자 진술을 토대로 핸드폰, 아니면 계좌 내역, 어디다 뭘 썼는지, 어디에서 결제가 됐는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해서 본인의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모든 정황 증거를 찾는 경우가 있고요. 이렇게 증거를 확보를 해서 고소장 제출하고 혐의 사실을 확인하는 게 기소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이승우> 결국 자세하게 해당되는 사실의 증거가 어디에도 존재할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에 대한 탐색을 통해서 증거를 구체화시키고, 정황 증거를 보강하는 방식을 취하신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 피해자가 스스로 그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고소·고발할 때 변호사한테 돈 주고 도움을 구하거나 또는 누가 도와줘야지만 할 수 있나요?

 

 

◆ 송지영> 피해자분들이 피해 사실을 적은 고소장을 작성해서 내주고 모든 수사를 정말 열심히 해주면 너무 좋은데요. 사실은 수사기관이 인력도 부족하고, 한 명이 맡고 있는 사건 수도 굉장히 방대하다 보니 이런 게 현실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증거가 많은데 이 증거를 어떻게 활용을 해서 어떻게, 언제, 적재 장소에 제출해야 되는지를 정말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이런 부분이 사실 변호인의 조력이 가장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일반인분들은 ‘가지고 있는 증거 다 내면 알아서 분석해서 알아서 혐의점 좀 찾아주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더러 있으시더라고요

 

 

◇ 이승우>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죠.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이상한 건 아닌 것 같아요.

 

 

◆ 송지영> 그렇죠. 이 모든 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모든 내용에 포함된 증거라고 보니까, 그러면 사실 수사기관에서는 ‘너무 증거가 많으면 중구난방이다. 이러한 증거는 어떻게 해석이 될 수 있으니 이거는 혐의점이 인정이 안 된다.’ 이렇게 또 판단을 해서 또 불송치 결정을 내리는 경우도 더러 있더라고요.

 

 

◇ 이승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경찰 캐비넷에 보통 100건 정도 들어 있잖아요. 마음이 100분의 1로 쪼개져 있습니다. 안 보이죠. 그럴 수 있는 문제가 있을 텐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100분의 1로 쪼개진 그 마음을 어떻게 달래야 할까요?

 

 

◆ 송지영> 저희 같은 경우는 피해자분들이 가지고 오는 사건의 사실관계를 다 파악을 해서요. 가지고 있는 증거들이 무엇인지, 본인이 모르는 증거도 정말 많거든요. 이렇게 입증을 해서 내는 형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 이승우> 오늘 ‘피해자에 대한 지원 문제’와 변호사에게 받을 수 있는 조력이 무엇인지 알아봤는데요. 마무리하면서 피해자 관련 지원제도를 살펴보죠. 문제점도 함께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송지영> 사실 법률도 다 있고, 법무부에서도 여러 가지가 제도가 있습니다. 제가 일을 해보면서 가장 아쉬운 점은 성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제도는 정말 잘 되어 있고 즉각적으로 반응이 나와 있는 편이라고 보이는데, 그에 반면 경제 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제도는 사실 거의 전무하다고 봐도 무방하지 않나 싶습니다. 금전적 손해가 어떻게 보면 정말 현실화된 문제인 건데, 이 피해가 직접적인 생계에도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이에 대한 지원 제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보니 좀 많이 불편을 겪고 있고, 그리고 경제 범죄 같은 경우는 정말 입증이 어려운데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변호인의 조력을 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도 오게 됩니다.

 

 

◇ 이승우>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송지영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송지영> 감사합니다.

 

 

◇ 이승우>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사건 파일에서 여러분의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