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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 -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죄란? [이승우, 윤예원 변호사 인터뷰]

조회수 : 174

 

YTN라디오 -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죄란? [이승우, 윤예원 변호사 인터뷰]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 안녕하세요, 사건 파일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열어볼 사건 파일은 ‘성범죄’ 관련 사건입니다. 성범죄 문제는 시간이 흘러도 여전히 사안이 감소하지 않고, 일정한 수준의 사건이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다는 통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와 같은 성범죄 처벌 규정이 없었을 때, 사회가 성적자기결정권 보호에 얼마나 취약했던 것인지 쉽게 짐작이 되지 않을 정도입니다.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서 형사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의 윤예원 변호사와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 윤예원 변호사 (이하 윤예원) > 네, 안녕하세요. 

 

 

◇ 이승우 > 오늘의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이 주제인데, 말 그대로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어떤 장소에 들어가는 혐의인거죠?

 

 

◆ 윤예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따르면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또는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 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죄의 경우 성범죄다보니 처벌과는 별개로 신상공개 및 고지, 성교육 이수명령, 취업제한 등의 부가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본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인정되고, 둘째,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장소에 침입하거나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는 경우여야 합니다. 예컨대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공중화장실에 침입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함께 본죄가 성립하는 것이죠. 그런데 해당 범죄는 억울하게 연루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물론 잘못된 행위를 한 것이 맞다면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겠지만, 관련 범죄가 급증하는 추세에서 억울하게 해당 혐의에 연루되는 비중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컨대 화장실에 침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화장실에 침입했다는 혐의를 받는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 생리현상이 급해 정신없이 들어가다 보니 화장실을 착각한 경우 등입니다.

 

 

◇ 이승우 > 신상공개, 취업제한까지 받을 수 있는 심각한 범죄인데,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죠?

 

 

◆ 윤예원 > 몇 년 전부터 성폭력 범죄 가운데 '성적목적의 장소침입죄' 발생건수가 급증했다는 보도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따르면 2018년 집계된 '성적목적의 장소침입' 범죄 발생건수는 643건으로 전년 421건 대비 52.7% 증가한 수치였고, 2019년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718건이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렇듯 최근 증가하는 성적목적공공이용장소침입죄의 특징과 혐의에 연루된 경우에 있어 대처방안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 이승우 >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죄‘가 오해로 인해, 또는 실수를 통해 신고를 당하거나 검거가 되기도 하죠?

 

 

◆ 윤예원 > 성적 욕망을 충족시킬 목적이 없다면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누구나 한번쯤은 생리현상이 급해 화장실로 정신없이 들어가 본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너무 급한 나머지 화장실을 착각해서 잘못 들어가면 어떨까요. 실제로 이러한 경우가 생각보다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문제는 범죄 목적이 아니라 이렇듯 급한 생리현상 때문에 화장실을 착각해서 들어가더라도 자칫 본죄의 혐의를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혐의를 벗기 위해, 본인이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려 화장실에 침입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장실에 잘못 들어온 사실 때문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경찰에 도움을 구한 사실이 있다거나, 용변이 급해 화장실로 뛰어 들어가는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이 있는 경우입니다. 최근 법원 판결 중에도 용변이 급해 다급하게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남성이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나아가,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지 않았다면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침입은 정확이 어떤 경우를 의미할까요. 우리 대법원은 성적 목적 여부가 인정될 경우 신체 일부라도 침입할 경우 본죄가 성립한다는 입장입니다. 즉, 성적 목적이 분명하다면 화장실에 발만 들여놓아도 본죄가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 이승우 > 실제 사건에서 성적목적의 여부를 가리는 것이 관건일 것 같은데, 한 가지 사례를 준비해오셨죠? 어떤 사건인가요?

 

 

◆ 윤예원 > 요즘에는 어디를 가더라도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철 화장실, 상가 화장실과 같이 CCTV가 직접적으로 비추지 않는 장소들이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 화장실 방향으로 가는 모습은 녹화가 되었는데 화장실에 침입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어떨까요. 실제로 저희가 담당했던 사건 중, 미리 예약해둔 음식을 찾으러 가는 길에 인근 상가 화장실에 들렀는데 뜬금없이 경찰로부터 여자화장실에 들어가서 용변을 보고 있는 여성을 훔쳐보다가 걸리자 ‘신고하면 죽이겠다’고 하여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및 협박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분은 잠깐 남자화장실에 들어갔던 것이지 결코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여성분을 훔쳐본 사실이 없다고 결백을 주장하셨는데요. CCTV 영상 속 장면을 보면 여성분이 먼저 화장실 쪽으로 걸어가고, 잠시 뒤 남성분이 화장실 쪽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 이승우 > CCTV 증거가 한계가 있는 상황인데, 사건 판결은 어떻게 나왔나요?

 

 

◆ 윤예원 >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CCTV가 화장실 입구를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니어서 남성분이 여자화장실에 출입한 장면이 전혀 촬영되지 않았고, CCTV 자체도 동작감응식으로 작동하는 기계여서 화장실 방향으로 출입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전부 녹화되지도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남성분이 화장실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CCTV 영상에서 사라졌다가 약 10초 뒤에 다시 돌아오는 장면이 찍혔는데, CCTV가 설치된 곳과 여자화장실 입구 사이 거리가 5m 정도 떨어져있었습니다. 만약 해당 남성분이 진범이라면 10초 만에 5m 떨어진 화장실에 들어가 여성을 훔쳐보다가 걸리자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다시 5m 떨어진 곳까지 유유히 걸어왔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는 물리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만일 물리적으로 가능하다 하더라도, 당일 현장 감식 결과 화장실에서 남성분의 지문이나 타액이 검출되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이분은 무죄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 이승우 > 오늘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죄’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관련해서 법적 조언을 해주신다면?

 

 

◆ 윤예원 > 이 사안 같은 경우, 저희가 경찰단계에서 의뢰인에게 혐의가 없다는 점을 치열하게 다투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모순되거나 물리적으로 가능할 수 없는 사실들을 적극적으로 밝혀내어 의견을 개진하여 무죄를 받은 사안이었습니다. 이렇듯 만일 억울하게 성범죄에 연루되었다면, 비슷한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인을 선임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승우 >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윤예원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윤예원 > 감사합니다.

 

 

◇ 이승우 >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 였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줄 사건파일, 함께 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