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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 - 도로위 '킥라니' 킥보드 관련 법규 위반 [이승우, 배슬찬 변호사 인터뷰]

조회수 : 99

 


도로위 '킥라니' 킥보드 관련 법규 위반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 사건파일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오늘 함께 열어볼 사건 파일은 ‘전동 킥보드’ 사건입니다. 배슬찬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 배슬찬 변호사(이하 배슬찬) > 네. 안녕하세요.

 

 

◇ 이승우 > 길거리에 널브러져 있는 전동 킥보드를 보신 적 있으시죠? 여러 가지 이유로 거부감을 갖는 분들이 많은데요. 관련해서 교통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죠?

 

 

◆ 배슬찬 > 최근, 각 지자체에서 이동의 편의성을 위해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해놓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길거리에서 전동 킥보드를 보는 일이 많아졌는데요. 반대로 길거리에 질서 없이 누워있는 전동 킥보드나 전동 킥보드 사고 위험 때문에 반감을 갖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기도 합니다.

특히나 전동 킥보드 운전자가 음주 상태에서 사고를 내는 일도 빈번해지고 있어, 전동 킥보드 관련 교통범죄에 대한 비율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오늘은 전동 킥보드 관련 교통법규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 이승우 > 법적으로 전동 킥보드를 어떻게 구분하고 있나요?

 

 

◆ 배슬찬 > 전동 킥보드는 최근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개인형이동수단인데요. 현행 ‘도로교통법’ 에서는 이들을 ‘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도로교통법 규정상에는 ① 전동킥보드, ② 전동이륜평행차, ③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중

 

1. 25km/h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을 것

2.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일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공유 전동 킥보드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고 속도를 시속 25㎞에서 20㎞로 하향 조정했다고 2월 5일 밝혔습니다. 시는 4개 전동 킥보드 운영업체와 회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또 미성년자들의 무면허 운행과 명의도용을 막기 위해 16세 미만 이용자에 대한 인증도 의무화했습니다.

 

 

◇ 이승우 > 전동 킥보드가 도입될 때, 가장 큰 문제가 두 명이 동시에 타는 것. 그리고 킥보드 음주운전도 심각한 문제였는데 모두 처벌 대상인 거죠?

 

 

◆ 배슬찬 > 전동 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되어,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전동 킥보드 관련 가장 많이들 궁금해하는 부분은 전동 킥보드도 면허가 있어야 운전이 가능한지, 그리고 음주운전이 가능한지인데요.

우선 전동 킥보드의 경우,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 가능한 원동기장치 면허 이상의 면허가 필요하고 이를 위반 시 무면허운전으로 도로교통법에 따라 10만 원의 범칙금을 받게 됩니다. 또한 만약 음주상태에서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게 될 경우에는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음주 측정 불응의 경우 1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그 밖에 동승자 탑승 금지 의무 위반 시에는 범칙금 4만 원, 안전모 착용 의무 위반 시에는 범칙금 2만 원이 부과됩니다. 범칙금은 일반적으로 도로교통법상 법규 위반 시에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벌금과 헷갈리는 분들이 많은데, 벌금은 범죄경력조회 시 평생 기록이 남는 형사 전과에 해당하며, 범칙금은 행정상 제재금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과된 범칙금을 지속적으로 납부하지 않게 되면, 이는 추후 벌금형을 선고받아 전과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은 기억해야 합니다.

 

 

◇ 이승우 > 처벌 내용을 보니까 범칙금 위주의 처벌이어서 생각보다 처벌이 가벼운 것 같아요.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배슬찬 > 이렇게 살펴보면, 전동 킥보드의 경우 음주운전을 하더라도 소액의 범칙금만 납부하면 되고 전과도 생기지 않기 때문에 그 처벌이 가볍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전동 킥보드 음주운전의 경우도 일반 자동차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면허정지 및 취소에 대한 행정처분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만약 혈중알코올농도 0.03~0.08%로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을 한 경우라면 면허정지, 혈중알코올농도 0.08%이상인 경우에는 면허취소가 이루어지게 되며, 1년의 면허취득결격기간이 발생합니다.

뿐만 아니라, 전동 킥보드를 음주운전하던 중 피해자를 다치게 하거나, 또는 뺑소니를 한 경우에는 일반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와 동일한 규정이 적용되는데요.

따라서 가령 전동 킥보드를 타고 음주뺑소니를 하여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가 적용되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사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이승우 >오늘 전동 킥보드 관련 규정들을 살펴봤는데요. 앞으로 규정에 대한 개정이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보세요?

 

 

◆ 배슬찬 > 앞서 설명드렸듯이, 전동 킥보드의 경우 단순한 교통법규 위반 시에는 처벌이 범칙금 납부에서 그칠 수 있어 안일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만약 전동 킥보드라도 음주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자동차 음주사고와 동일한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질 수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실형 가능성도 있습니다.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으로 인해 음주 사건에 대한 처벌 수위도 매우 높아지고 있는 만큼 실수라도 절대 음주 관련 교통사고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이승우 >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배슬찬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