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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이종섭 추가조사 반드시 필요"…법조계 "쉽지 않을 것" [안성훈 변호사 인터뷰]

조회수 : 120

 

 

 

지난해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 10일 출국한 이종섭 주호주 대사와 관련해 "수사팀으로서는 추가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소환조사가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이미 출국한 사람을 소환조사하는 게 가능할지 모르겠다"며 "소환에 응하지 않았을 때 강제구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12일 공수처 관계자는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된 정례브리핑에서 "원칙에 따라서 (수사를) 했을 뿐이지 방조한 적은 없다. 관련 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법무부가 공수처에서 수사에 큰 필요가 없는 출국금지를 해서 해제한 것이라고 했다'는 질문에 "출국금지를 안 해놨으면 어떻게 됐겠느냐"며 "그럼 출국금지를 안 하는 게 맞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향후 수사에 협조할 것이라는 이 대사의 말에 소환 필요성이 있으면 귀국해서 조사받겠다는 의미도 포함된 것이냐는 질문에는 "포함되는 것으로 안다"고 대답했다. 그러면서 "소환 조사 당시 그런 내용을 수사 기록에 다 남겼다"고 부연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 대사 임명 사실을 저희도 언론보도를 통해 알게 됐다"며 "임명 보도 이후 지금까지 견지한 건 원칙대로 수사한다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도 이후 당사자 측과 접촉해서 출석을 요구했고, 일정을 잡아서 조사한 것"이라며 "그 과정 속에서 당사자가 법무부에 출국금지가 부당하다는 이의신청을 냈고, 법무부가 저희에게 의견을 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수사팀으로서는 당연히 원칙적인 입장을 냈다. 원칙에 따라서 (수사를) 했을 뿐이지 방조한 적은 없다. 관련 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했고, 원칙적으로 수사팀 입장을 분명히 전달했다"고 강조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대사가 자리를 비우고 와서 조사받을 수 있느냐'고 묻자 "물리적 거리는 있지만 외교관들도 국내로 들어갈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며 "소환 등에서는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한 게 있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 관계자는 또 "(7일 진행된) 4시간 조사는 수사팀이 원하는 만큼 충분히 이뤄진 건 당연히 아니다"라며 "수사팀으로서는 추가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면조사가 유력하다는 보도도 있는데, 수사팀 입장은 소환조사가 원칙"이라고 일축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현실적으로 이미 출국한 이 대사를 소환조사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최건 변호사는 "이미 출국한 사람을 소환 조사하는 게 가능할지 모르겠다"며 "임의로 출석을 요구하는 건 별론으로 하고, 소환에 응하지 않았을 때 강제구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영장이 발부될지도 의문이고 자칫 무리하게 진행하다 외교적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 듯하다"고 부연했다.

안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법승)는 "본인이 협조하겠다고 했으면 임의로 와서 조사를 할 수는 있을 것 같다"면서도 "임의로 협조하겠다는 건 사실 그야말로 '임의'니까 확실하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실상 소환조사는 쉽지 않을 거 같다. 이 대사는 신분이 확실한 사람이라 구속도 어렵고, 출국하는 것도 공무 수행으로 가는 거 아니냐"며 "공무 때문에 바쁘다고 하면 사실 명분이 없긴 하다"고 내다봤다.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19/0002808459?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