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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까지 하세월...검수완박 둘러싼 부작용 목소리 계속 [안성훈 변호사 인터뷰]

조회수 : 125

 

더불어민주당이 주도로 시행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온 지 1년이 흘렀다. 그러나 검사·변호사 등 실무자들 사이에서는 사건의 진행이 느려졌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지속되고 있다.

 

 

수사 핑퐁..."의뢰인 불만 상당"
'검찰개혁'을 강조해 온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은 두 번에 걸쳐 개정됐다. 검찰의 수사 권한을 크게 축소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2020년 1차 개정(검·경 수사권 조정)에서는 검찰의 수사권이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 사업·대형 참사)로 제한됐다.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도 없앴다. 더 나아가 지난 2022년 2차 개정을 통해 검찰의 수사범위를 2대 범죄(경제·부패)로 축소하는,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의 시행 이후 법조계에서는 경찰이 담당하는 수사가 크게 늘며, 검찰에서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건수가 크게 늘어났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대검찰청에 따르면 개정안 시행 전인 2020년 검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을 재지휘했던 사건은 2만4730건이다. 같은 기간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사건 전체(68만6218건)의 3.6% 수준이다. 그러나 이듬해인 2021년 검찰의 일반 사경 송치사건에 대한 보완수사요구는 8만5325건으로 일반 사법경찰이 송치한 사건(69만2606건)의 12.3% 수준으로 급증했다.

 

이후에도 보완수사 요구 건수는 2022년 9만175건, 2023년 8만6516건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형사사법 체계가 크게 변경되면서 개정 이전과 단순 비교는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수사 처리 기간이 늘어났을 공산이 클 수 밖에 없다.

 

대검찰청이 ‘검찰 평균 사건 처리 기간’ 통계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실무자 사이에서는 수사 지연을 체감하고 있다는 얘기가 많다.

 

대형로펌 소속의 한 변호사는 “실제로 검수완박 이후 경찰의 수사 부담이 커지면서 검찰에서 다시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건수가 늘어났음을 체감한다”며 “사건이 경찰에서, 검찰로, 다시 경찰로 돌아가면서 불편을 호소하는 의뢰인들도 많다”고 토로했다.

 

법무법인 법승의 안성훈 변호사도 “수사권 조정 전과 비교해 사건 순환이 배는 느려졌다”며 “경찰 쪽에도 사건이 많이 몰리면서 경찰에서 검찰에 넘기는 과정도 더디고, 검찰에 넘어가더라도 보완수사 요구가 떨어지면 정말 하세월”이라고 설명했다.

 

 

피의자 조서 증거능력 제한..."재판 지연 가능성"
검찰 안팎에서도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의 모습이 크게 달라졌다는 분위기가 나온다. 수도권에 근무하는 한 검사는 “기존에는 사건을 인지하고 신속히 수사에 들어갔다면, 이제는 표를 펼쳐놓고 사건을 꼼꼼히 따져 수사 주체가 누구인가부터 따지는 것이 먼저다”라며 “당연히 소요시간이 길어지게 된다”고 밝혔다.

 

검·경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을 제한한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도 나온다. 재판에서 피고인이 검찰 진술을 인정하지 않으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되면서 이를 다투는 과정에서 재판이 길어지고 있다는 취지다.

 

기존에는 피고인이 자신이 진술한 내용과 검사가 작성한 조서가 다르다며 재판에서 부인하더라도 영상 녹화물 등 객관적 방법에 의해 진술과 조서 내용이 일치한다는 것이 증명된다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이 부분이 함께 삭제됐다. 즉 검찰 조사 과정에서 혐의에 대해 진술하더라도 법원에 가서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휴지 조각’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역시 진술을 번복하면서 진술의 신빙성을 둘러싸고 검찰과 연일 공방을 벌이고 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재판중심주의로 가면서 피고인의 권리가 일부 높아진 측면이 있지만, 검찰 조서의 신빙성에 대해 일일이 법정에서 공방이 이뤄지는 만큼, 재판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5159183?sid=102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5159306?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