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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 택시무임승차]
1. 변호사님, 결론부터 말씀해주시죠. 오늘 사례는 명예훼손인가요, 아닌가요?
2. 기사님 입장에서는 억울할 것 같습니다. 거짓도 아니고 사실을 올렸는데도, 명예훼손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3. 처벌이 상당히 무겁네요. 그렇다면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를 해서 형체나 옷 같은 걸로 유추할 수 있게 올리면 어떨까요?
4. 근데 무임승차 하는 사람들은 한 번이 아니라 상습적인 경우도 많거든요. 다른 택시 기사님들도 똑같은 피해를 당할 수도 있으니까 공유 차원에서 얼굴을 공개하는 건 괜찮지 않나요?
5. 사실 처음부터 무임승차를 안했으면 이런 일이 생기지도 않았을텐데, 이 사건의 원인을 제공한 무임승차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6. 처벌이 너무 약한 것 같은데요. 신고하려면 경찰서도 가고 조사도 받고 해야 하는데, 기사님들 입장에서는 차라리 그 시간에 돈을 버는 게 더 낫겠다 싶을 수도 있겠어요.
7. 무임승차로 사기죄까지 가게 되면 처벌이 엄청 쎄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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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우 대표변호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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