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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광고법 - 펜션사기]
1. 펜션은 호텔과는 다르게 고기도 굽고 음식도 하잖아요. 관리가 쉽지 않을 것 같긴 해도, 1박에 60만 원이나 하는데 손님한테 청소까지 요구하는 건 너무한 거 아닌가요? 청소는 보통 펜션 운영자의 책임 아닌가요?
2. 펜션 운영자에게 법적 의무가 있는 거면 사연자는 객실 정화비 내지 않아도 되겠네요?
3. 펜션 주인이 임의로 이런 이용규칙을 만드는 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가요?
4. 보통 숙소 알아볼 때 룸 사진이랑 옵션 확인하고, 가격이 마음에 들면 예약하지 않나요? 근데 이용수칙이라고 알아보지도 못하게 조그맣게 써놓고 "난 써놨다!" 이러면 손님 입장에선 황당할 것 같아요.
5. 정화비 때문에도 화가 나지만, 예약 사이트에 나온 숙소 사진이랑 현장이랑 시설도 너무 달랐고 청소 상태도 별로였잖아요. 이런 건 어떻게 해야 합니까?
6. 이런 일 겪으면 전체 여행을 망친 것 같아 기분이 참 별로거든요. 실제로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7. 결국 여행 호갱이 되지 않으려면 소비자들이 꼼꼼하게 따져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네요. 오늘 김범선 변호사의 마지막 한마디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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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법승 김범선 변호사는
2024년 4월 24일부터 매주 수요일 오후 7시에 방송되는
TBN 한국교통방송 <김범선의 난리법썰>에 고정 출연 중입니다.
인천, 경인지역으로 설정 시 김범선 변호사가 출연하는 라디오를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