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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가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보도한 MBC에 부과한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면서 추후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취소 소송에 일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행정법원은 17일 방통위가 지난해 11월 MBC PD수첩에 부과한 과징금 1500만 원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5인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가 2인의 위원으로만 구성된 상태에서 한 의결이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본안소송에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의 절차적 위법성을 판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JTBC, KBS, YTN도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진행 중이다.
2인 체제 방통위에서 의결한 KBS와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이사진 임명,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소송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안성훈 법무법인 법승 파트너변호사는 "방문진 집행정지 소송에서는 법의 목적이나 원리에 비춰 잠정적인 판단을 한 것이라면 이번에는 행정소송의 본안 판결에서 방통위법 제13조 제1항의 해석상 '최소 3인 이상 다수 구성원의 존재'가 요구된다고 해 구체적인 법해석론을 펼친 것이기 때문에 같은 쟁점의 다른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방통위 측은 "판결문을 받고난 후 내용을 분석하고 적절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과징금 부과 조치를 의결한 방심위 측은 "이번 판결은 방통위 2인 체제 의결 위법성을 따진 것"이라며 "과징금 부과 의결 절차 자체에는 하자가 없었음을 명확히 해준 점은 그나마 다행"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한편 민간독립기구인 방심위의 제재 결정은 행정기구인 방통위가 집행한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7851559?sid=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