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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해, 단순 상해보다 처벌 무거워… 구성요건 성립 여부 꼼꼼하게 밝혀야

조회수 : 60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타인과의 갈등을 겪게 된다. 갈등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사용하면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물리적인 충돌은 최대한 피해야 한다. 특히 여러 명의 사람이 함께 싸움에 휘말리면 공동상해 등의 혐의가 인정되며 처벌이 몇 배로 무거워질 수 있으므로 더욱 주의해야 한다.

 

형법상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한다.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명시적인 의사를 밝힌다면 이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 그런데 2명 이상이 공동으로 폭행 등의 죄를 범하면 형법상 폭행죄가 아니라 폭처법상 공동폭행이 성립한다. 이 때에는 형법이 정한 형의 2분의1까지 가중처벌 한다.

 

그런데 다투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다치는 경우도 있다. 만일 치아가 빠지거나 피부가 벗겨질 정도로 상처가 크다면, 사람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를 일으킨 것으로 보아 폭행죄가 아니라 상해죄가 인정된다. 상해죄는 폭행죄보다 죄질이 무거워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다.

 

폭행죄와 마찬가지로 상해죄도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저지르면 공동상해가 된다. 여기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상해를 저지른다는 말의 의미는 상해에 가담한 사람 사이에 공범관계가 존재하며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서로 다른 사람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한다는 것이다. 단순히 싸움이 벌어지는 장소에 함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공동상해를 인정할 수 없다.

 

하지만 법리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함께 싸움에 휘말렸다는 것만으로 공동상해가 될 것이라 여기고 수사나 재판을 받을 때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

 

법무법인 법승 의정부 분사무소 박세미 변호사는 “비슷해 보이는 사건이라 해도 적용되는 조문과 혐의가 무엇이냐에 따라 처벌의 무게가 달라진다. 폭처법상 공동상해가 인정되면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실제로 범죄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잘 살펴 대응해야 한다”며 한 의뢰인의 사례를 소개했다.

 

당시 의뢰인은 친구가 다른 사람과 싸우는 것을 방관하던 중, 친구가 쓰러져 일어나지 못하자 상대방을 친구가 쓰러진 곳에서 밀쳐내며 몸싸움을 벌이다가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혀 ‘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되었다.

 

사건을 수임한 법무법인 법승 최정아 변호사는 의뢰인이 친구의 싸움을 인식하여 이를 이용하여 범행한 것이 아니며 오직 의뢰인의 행위로 인해 상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고려하여 공동상해가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했다. 사건 발생 시간이 밤인데다 CCTV가 싸움 현장과 멀리 설치되어 있어 사실 관계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따랐으나, 최 변호사는 의뢰인과 여러 차례 면담을 진행하고 꼼꼼한 영상 분석을 통해 정보를 획득하여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도 의뢰인과 친구가 서로의 싸움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으며 상대방과 친구의 싸움과 상대방과 의뢰인의 싸움이 완전히 분절된 두 개의 행위임을 입증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공동상해 혐의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다.

 

최정아 변호사는 “간혹 여러 명이 뒤엉켜 싸우는 현장에서 싸움을 방관하다가 공동상해 혐의가 적용되어 마음 고생을 하는 경우가 있다. 공동상해에서 ‘공동’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여 대응할 수 있는 변호인의 조력을 수사 초기부터 받는다면 억울한 상황을 더욱 빠르게 종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https://www.globalepic.co.kr/view.php?ud=2024102312331759606cf2d78c68_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