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형사 - 불법녹음]
1. 저희가 개편 전에 2주에 한 번씩 만났지만, 개편 이후엔 함께 하지 못하게 됐는데요. 다만, 이렇게 법률 자문이 필요할 때 만나 뵈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통화 녹음과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통화를 녹음하는 건 불법인가요. 아닌가요? 휴대전화에 녹음 기능이 있거든요.
1-1. 특정 목적을 가지고 타인의 목소리를 몰래 듣거나 녹음하는 건 모두 도청인가요?
1-2 그럼 성관계의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녹음인데 이런 경우에는요?
2. 그럼 요즘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녹취록은 어떤가요? 상대의 동의 없이 녹취록을 공개하는 건 문제가 되나요?
2-1. 타인이 합법적으로 공개한 녹취록을 제삼자가 공유하거나 재가공해서 공개하는 건 괜찮나요?
3. 그럼 녹음이 가능한 CCTV 영상은 어떤가요? CCTV가 증거 자료로 사용되기도 하던데, 녹음이 가능한 CCTV 영상은 법적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4. 요즘엔 아이들 보호를 이유로 아이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서 학교에 보내는 부모님들이 있는데요. 아이나 장애인 등 보호를 위한 녹음은 문제없나요?
4-1 그럼 만약 표현이 힘든 아이들이나 장애인이 피해를 입었다면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할까요?
5. 녹음이나 영상 등 법적 증거로 인정받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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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법승 임대현 변호사는
2024년 10월 30일 매주 수요일 오전 8시 15분에 방송되는
TBN 광주교통방송 <출발! 광주 대행진>에 출연하였습니다.
FM97.3 또는 TBN한국교통방송 어플에서 광주 지역으로 설정 시 임대현 변호사가 출연하는 라디오를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