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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관건 '측정 절차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조회수 : 26

 

 

음주운전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를 말한다. 도로교통법 제44조에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므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음주운전 처벌 수위는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달라진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이면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0.08% 이상 0.2% 미만일 경우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만일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이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처럼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 여부나 수위가 결정되다 보니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결과가 정확하게 취득된 것인지, 그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없었는지 여부가 매우 중요한 법적 쟁점이 된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을 넘는다고 하더라도, 측정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다면 그 측정 결과의 신뢰성에 의문이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단순히 측정 수치가 기준을 넘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수치가 어떻게 취득되었는지, 그리고 측정 과정에 절차적 위법이 없었는지를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

 

법무법인 법승 남양주분사무소를 찾은 한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36%로 음주운전 혐의를 받았다. 그가 운전 중에 술에 취한 상태라는 사실은 분명했지만, 문제는 음주 측정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적 하자였다. 의뢰인은 약식기소를 받았고,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를 약간 넘는 수치가 측정되었지만, 이 측정이 정확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었다.

 

음주 측정은 법적으로 운전을 종료한 직후, 즉시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 의뢰인의 음주 측정은 운전 종료 후 20분이 지난 후에 이루어졌다. 이 점은 경찰청의 음주 측정 관련 예규에 명시된 절차와 일치하지 않았다. 음주 측정의 시점이 늦어지면, 의뢰인과 같은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였을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의 역추산을 통해 정확한 수치를 추정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사건을 맡은 최정아 변호인은 이를 근거로, 의뢰인이 음주 측정 당시 상승기에 있었다고 주장하며,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치 이상으로 역추산할 수 없음을 입증했다. 또한 20분이 넘어서 이루어진 음주 측정이 절차적으로 위법한 점을 강조하며 해당 측정 결과가 신뢰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례는 음주운전 사건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을 넘는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처벌할 수 없는 이유를 잘 보여준다. 음주 측정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적 위법은 사건의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어떻게 분석하고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게 된다. 혈중알코올농도에 관하여 정확한 측정 결과가 없거나 측정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신뢰할 수 없는 수치임을 입증하여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나 혐의없음 등의 판단을 이끌어내 스스로의 권리를 지키기 바란다.

 

 

 

출처 : https://www.ks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13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