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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서현역 칼부림 피의자가 분열적 성격 장애 진단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받아 감형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형법 제10조는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 결정할 능력이 없는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는 벌하지 않고 미약한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는 감형이 가능하다고 규정한다. 법조계에서는 다만 정신질환으로 인한 감형 사례가 소수에 불과한 데다가 이번 사고가 강력 범죄라는 점에서 감형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를 둔다.
실제 판례에서도 피의자가 정신질환자로 인정되더라도 감형 받는 사례가 많지 않다. 정웅석 한국형사소송법학회장은 "형법 조문만 따지면 심신미약에 대해 무죄까지 가능하지만 실제 판결에서 이를 인정해 감형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우리나라에서 심신미약을 인정받으려면 환청이나 망상에 빠져있어야 하는 등 외국에 비해 까다롭다"고 말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심신장애 등의 징후가 있을 경우 국립법무병원 등 정신의학과 병원에 감정을 촉탁하고 감정 결과를 근거로 형을 선고한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질환이 범죄를 저지르는 데 직접적인 요인이 됐는지, 강력한 증상 발현 때문에 범행을 막을 수 없었는지 등을 따지기 때문에 정신질환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감형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
이승우 법무법인 법승 대표변호사는 "정신질환자자가 단발적이거나 우발적으로 충동적인 공격행위를 한 뒤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가 됐다면 감형이 될 가능성도 있다"며 "법원은 범죄의 경중을 따져 강력 범죄인지를 판단하고 운전이나 친구·가족과 대화 등 정상적인 사회 생활에서도 통제능력이 제대로 작용하지 않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핀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재판 과정에서 정신의학자가 질환이 있는지를 감정하는 데 질환이 있는지 여부보다 중요한 것은 법원의 최종 판단"이라며 "판사가 이를 근거로 질환과 범죄 행위 사이에 구체적인 영향이 있는지, 범행 당시 피의자가 어느 정도의 증상이 발현된 것인지 등을 살피다 보니 감형하는 사례가 드물다"고 밝혔다.
흔히 '묻지마 범죄' 피의자에게서 나타나는 사이코패스 성향은 심신장애나 심신미약으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감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변호사는 "사이코패스는 아직 정신질환으로 보지 않고 성격장애 일종으로 분류된다"며 "심신미약 문제와는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판단도 달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4921238?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