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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기소유예 | 사기 | 대전지검 천안지청 20**형제5***
의뢰인은 본인이 재직했던 공장에서 근무하지 않은 자를 근무한 것처럼 하여 200여만 원을 청구하여 편취하고, 하도급회사로부터 2억 원 가량의 현금을 뇌물로 받았다는 배임수재로 회사
무죄
무죄 |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고정***
의뢰인은 인터넷으로 물품을 구매한 뒤 여기에 이윤을 조금 붙여 재판매를 하였는데, 최초 물품 판매 사업자로부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했다고
무혐의
불송치결정(무혐의)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인천삼산경찰서 20**-003***
의뢰인은 인터넷으로 대출을 알아보던 도중, 저금리로 작업 대출을 해 준다는 광고를 보고 담당자에게 연락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담당자는 관련 서류를 제공받고 금융 작업을 해서
무혐의
불송치결정(무혐의) | 사기방조 - 부산연제경찰서 20**-008***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동생의 급박한 요청으로 자신의 계좌를 잠시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생은 의뢰인의 계좌를 사기 범행의 대포 계좌로 사용하였고, 인터넷 등을 통하여 각
집행유예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사기방조 - 전주지방법원 20**고단8**, 20**고단1***(병합)
의뢰인의 가족은 의뢰인이 로맨스스캠 범죄조직의 조직원의 거짓된 사랑 구애를 그대로 믿고 여러 차례 피해자들의 돈을 비트코인으로 바꾸어 송금해주었다고 하면서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실
무혐의
불송치결정(무혐의) | 사기 - 천안서북경찰서 20**-007***
고소인은 의뢰인의 지인으로 의뢰인이 본인에게서 약 3,700만 원의 돈을 빌려간 후 갚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을 사기로 고소하였습니다.특히 고소인은 의뢰인이 돈을 빌릴 당시
집행유예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사기 - 부산지방법원 20**노1***
의뢰인은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도주의 우려가 없고 합의를 위해 구속은 되지 않았다고 하며 2심을 맡아줄 것을 요청 하면서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실에 찾아오셨습
무혐의
일부 불송치결정(일부 무혐의) | 업무상횡령 - 전남해남경찰서 20**-001***
의뢰인은 업무상횡령죄와 사기죄로 고소당하였는데, 주소지를 이전하고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있던 상황이라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못하다가 영장에 의해 체포를 당해 경찰 조사를 받게
무혐의
불기소(혐의없음) | 사기(보이스피싱)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형제4***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여 현금 1,810만 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전달하였다는 보이스피싱 사건의 공동정범의 혐의로 신고가 접수되어 수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