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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피고인 벌금형 | 대부업법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 - 부산지방법원 20**노1***
의뢰인은 누범기간 중 대부업 등록 없이 여러 피해자들에게 연 225.7%의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수차례 무등록 대부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더불어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로
집행유예
집행유예(원심파기) | 사기 - 수원지방법원 2021노4**
의뢰인에 대하여 제기된 공소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경기도 이천시에 있는 ‘주식회사 OO건설’의 대표로 2016. 3. 13. 피해자 송OO과 경기도 이천시 대
구속,석방
구속적부심사 석방 | 사기 - 수원지법 평택지원 2021초적**
의뢰인은 20대 청년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수차례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는 일을 시작한지 약 1개월이 경과한 때 미수에 그치며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
구속,석방
보석인용 | 사기 - 수원지방법원 2021초보***
의뢰인은 사기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1심 판결 선고 때 일부 범죄혐의에 대하여는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일부혐의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받아 법정구속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
기타결과
불송치 결정 |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업무방해, 전자기록등손괴, 재물손괴 - 관할,사건번호
의뢰인은 회사에서 퇴사하면서 사용하던 컴퓨터를 정리하였고, 보관하고 있던 업무자료 중 필요한 것만 별도의 이동형 저장장치에 보관하여 전달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퇴사
무혐의
무혐의 불송치 | 폭행 - 평택경찰서 2021-008***
의뢰인은 이웃 간의 다툼을 말리던 중 전혀 신체적인 접촉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중을 꼬집고 멱살을 잡았다는 고소를 당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상태에서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왔습
집행유예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사기 - 부산지방법원 20**고단1***
의뢰인은 인터넷 중고 거래를 이용하여 유심칩 등 핸드폰 부품을 판매하는 것을 부업으로 하고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우연히 거짓으로 사기 범행을 일삼는 자와 거래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타결과
불송치 결정 | 업무상배임 - 전북고창경찰서 20**-**
의뢰인은 오랜 기간 회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던 자로 회사의 경영자로부터 성실성을 인정받아 대표이사로 취임하게 되었고 현장을 총괄하며 회사를 운영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
무혐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사기 - 의정부지방검찰청 2021형제****호
의뢰인은 여러 건의 보이스피싱(사기) 수금책 혐의에 연루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여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기억하지 못하는 사기 혐의가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