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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기소유예 | 사기방조 -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20**형제4***호
의뢰인은 다니던 회사가 도산한 뒤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위해 인터넷 구인광고 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렸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자신들을 에이전시 회사라 소개하는 사람으로부터 연락을 받았
기소유예
기소유예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17***
의뢰인은 사건 당시 투자에 크게 실패하여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대출을 이용하여 금전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하였는데, 기대출이 많아 이조차 녹록
무혐의
혐의없음 | 사기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20형제10***호
의뢰인은 고소인 회사에서 고급 외제차량 구입을 위해 82,500,000원의 대출금을 48개월 분할 납부하는 조건으로 대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대출 계약을 체결한 직후
기타결과
재정신청 인용 | 사기고소대리 - 수원고등법원 2020초재1**
의뢰인은 피고소인의 ‘분양권 매매계약을 대신 체결하여 줄 테니, 돈을 보내 달라’라는 거짓말에 속아, 피고소인의 계좌로 두 차례에 걸쳐 75,200,000원과 112,000,000
기소유예
기소유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19***호
의뢰인은 휴대폰으로 구직 아르바이트 모집 문자를 받고 카카오톡 대화 중 상대방으로부터 “우리 회사는 해외에서 물품구매 대행을 하는 회사인데 1인 한도가 정해져 있어서 물건을 많이
기소유예
기소유예 | 사기방조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8***호
의뢰인은 너무 높은 대출 이자 때문에 이율을 조금이라도 낮추기 위해 대환대출을 알아보고 있었는데, 기대출액이 너무 많아 대출이 쉽게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기타결과
보석 허가 | 업무상횡령 등 -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초보**
의뢰인은 업무상 횡령 등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횡령금액이 크지 않고 감정적으로 상당히 좋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재판 과정에서 합의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아 1심에서
기소유예
기소유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광주지방검찰청 2020형제19***
의뢰인은 생활비 충당을 위해 대출상품을 알아보던 중 저축은행 대출담당자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낮은 이율로 대출승인을 해주겠다는 상대방의 말에
무혐의
무죄 | 사기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고단3***
의뢰인은 구인광고지를 보고 입사하게 된 회사에서 회사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회수하여 회사의 계좌로 입금해 주는 업무를 담당하게 되어 약 10일 간 회사의 투자자라는 사람들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