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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결과
검찰항고 인용 |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형제29***
의뢰인은 컨설팅 사업체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업을 운영하면서 회사의 자금과 회계에 관한 권한을 직원에게 맡겨두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자신의 세무 업무를
무혐의
불송치결정 | 컴퓨터등사용사기,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등 - 서울중랑경찰서 20**-006***
의뢰인은 피해자의 명의를 도용하여 전자서명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000원 상당의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사전자기록등의위작 및 동행사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무죄
무죄 | 사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고정***
의뢰인은 사건 헬스장에서 회원 000에게 약 5회에 대한 PT수업의 비용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회원 000의 개인사정으로 더 이상 수업을 진행하지 못하게 되어 실제로 수업
무혐의
불기소 | 횡령 등 – 20**형제15***
의뢰인은 사업 확장을 위해 고소인과 동업하던 중 고소인이 의뢰인이 일궈온 사업이 본인의 것이라며, 의뢰인을 횡령, 배임, 절도,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으로 고소한 사
무혐의
불기소결정 | 횡령 – 수원지검 여주지청 20**형제2***
의뢰인은 형님과 함께 이 사건 토지를 선대로부터 물려받아 이용하고 관리하여 왔으나, 사실은 이 사건 토지들이 종중소유에 속하는 토지를 종원 일부에게 명의신탁 하였던 것으로, 의뢰인
집행유예
집행유예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대전고등법원 20**노***
의뢰인은 공공기관에 물품을 납품하는 업무를 하던 중 해당 공공기관 담당자로부터 물품의 수량과 단가를 부풀린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부풀린 금액을 돌려 달라는 공공기관 담당자의 제안
무혐의
불송치 | 횡령 등 - 남양주남부경찰서 20**-9***
의뢰인은 가족처럼 지내던 피해자로부터 금전적인 보조를 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피해자와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피해자가 본인은 의뢰인에게 돈을 준 것이 아니고 맡겨둔 것이고 따라서 의
무죄
무죄 | 사기 등 - 수원지방법원 20**고단5***
사회초년생인 의뢰인은 인터넷 구직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려두었는데, 이를 보고 은행권 영업수탁업무를 하는 곳의 ‘과장’,‘대리’라며 부동산실사업무와 자서업무 등 영업보조를 할 직원을
무혐의
불송치 | 업무상횡령 등 - 구리경찰서 20**-2***
의뢰인은 동업자로부터 사업자금을 마음대로 사용하였고, 동업자에게 사업수익을 정산해 주지 않거나 혹은 동업자의 사업 참여를 막는 방식으로 동업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는 취지로 업무상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