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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무죄 | 유사수신행위규제에관한 법률 위반 - 대법원 20**도1****
의뢰인들은 다른 사람들을 도와 해외에 송금을 해주는 역할을 했었는데, 해외에 있는 회사의 직원처럼 처리를 했다는 이유로 공모 관계를 인정해 1심에서 유사수신행위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무죄
무죄 | 특경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청주지방법원 20**고합**
의뢰인은 중소기업의 대표로서, 오랜 시간 회사를 운영하며 성장시켜 온 기업인이었습니다. 국가사업 수주가 주요 업무였던 회사의 특성상 매출 발생 시기가 일정하지 않아 회사 자금이 부
무혐의
혐의없음 | 사기 - 서울지방검찰청 20**형제9****
의뢰인은 재건축을 하기 위해 주변의 토지주들과 협의를 통해 해당 토지를 매입했고, 그 자리에 빌라를 건축하여 각자 1개 호실씩 배분하기로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빌라를 건축하는 동
무혐의
혐의없음 | 사기 - 창원지방검찰청 20**형제2****
의뢰인은 한국에 온 지 10년 정도 된 베트남 여성으로, 화장품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대금 지불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는 이유로 사기로 고소되었습니다.
무혐의
혐의없음 | 사기방조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형제8****
의뢰인은 어느 날 중국의 상류층을 상대로 한 명품 시계 판매상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으로부터 ‘환전 업무 보조영업직 모집’, ‘월수입 350만 원 보장’ 이라는 광고 문자를 받았습니다
무혐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ㅣ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3****
의뢰인은 자동매매프로그램을 제작 및 판매하는 사업을 운영했는데, 해당 프로그램을 사용해 투자에 손실을 본 고객으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가 접수되었으니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경찰의
무혐의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등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형제8****
교육 회사를 운영하던 의뢰인은 회사의 주주로부터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음을 이유로 업무상횡령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또한 고소인은 매출액의 상당금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해
무혐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ㅣ사기방조 - 대전지방검찰청 2018형제*****
의뢰인은 낮은 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속아 자신의 통장으로 입금되는 돈을 다른 사람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은 자신이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었다는 사실
무혐의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형제51***
의뢰인은 여러 해 동안 한 학회에서 회계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학회 명의로 입금된 인쇄비 등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1억 6천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