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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무죄 | 사기 -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고단***
의뢰인은 사업을 운영하다 자신의 거래처로부터 평소 공급하는 물량보다 많은 제품의 공급을 부탁받았고, 해당 제품의 제조를 위해 오랜 기간 알고 있던 친구로부터 1억 원을 빌렸습니다.
기소유예
기소유예 | 사기 -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형제2***
의뢰인은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여러 은행과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결국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워진 의뢰인은 변제할 능력이 되지 않아 2017년 개인회생을 신청
무혐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ㅣ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3****
의뢰인은 자동매매프로그램을 제작 및 판매하는 사업을 운영했는데, 해당 프로그램을 사용해 투자에 손실을 본 고객으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가 접수되었으니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경찰의
무혐의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등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형제8****
교육 회사를 운영하던 의뢰인은 회사의 주주로부터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음을 이유로 업무상횡령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또한 고소인은 매출액의 상당금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해
무혐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ㅣ사기방조 - 대전지방검찰청 2018형제*****
의뢰인은 낮은 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속아 자신의 통장으로 입금되는 돈을 다른 사람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은 자신이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었다는 사실
무혐의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형제51***
의뢰인은 여러 해 동안 한 학회에서 회계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학회 명의로 입금된 인쇄비 등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1억 6천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타결과
벌금형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의정부지방법원 20**고단2***
의뢰인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고민하던 중 일정한 대가를 제공할 테니 주류세 감면을 위해 계좌를 빌려 달라는 광고 문자를 받았습니다. 이를 믿고 알지 못하는 상대에게 퀵서비스로
기타결과
벌금형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의정부지방법원 20**고단****
의뢰인은 경제생활에 어려움을 겪던 와중에 주류세를 감면하기 위해 일정한 대가를 줄 테니 계좌를 빌려 달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이를 믿은 의뢰인은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로 본인의
무혐의
혐의없음 | 사기(보험사기) - 수원지방검찰청 20**형제4****
의뢰인은 총 6개 보험사의 보험을 가입하고 2차례에 걸쳐 각 22일, 23일간 병원에 입원하여 6개 보험사로부터 합계 1,300여만 원의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