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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임금 체불 분쟁 중 사장으로부터 업무상횡령 고소당한 의뢰인 혐의없음 사례
의뢰인은 식당에서 근무하며 식당의 제반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으로, 고소인인 사장과 임금 관련 분쟁이 발생하였고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사장의 고소로 사건화되었습니다.
무혐의
불송치결정 | 업무상횡령 - 광주지방경찰청 20**-001***
의뢰인은 사건 당시 특정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였던 공무원입니다. 의뢰인은 파견 근무 기간을 모두 마치고 본래의 행정기관으로 복귀하였는데, 파견 기관에 있는 일부 직원들은 의뢰인이
무혐의
불송치결정|업무상횡령 – 경기안산단원경찰서 20**-011***
의뢰인은 중고차 매매업을 영위하는 상인입니다. 의뢰인은 어느 날 우연히 동료 중고차 매매상인 A가 중고차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자리를 목격하게 되었고, 계약서 작성으로 바쁜 동료를
집행유예
업무상횡령 | 집행유예 - 수원고등법원 20**노1***
의뢰인은 가족이 원장으로 운영하는 병원에서 관리직으로 일하던 중 원장의 부당한 요청으로 퇴사하기로 마음먹고, 본인이 관리하던 병원 계좌에서 과거 동업자금을 정산하여 본인의 개인 계
무혐의
불송치(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 세종북부경찰서 20**-001***
의뢰인은 노인회의 회장으로 코로나 이후 경로당 활동이 중단되자 경로당 회원들에게 경로당 운영자금을 분배하게 되었고, 회원 중 일부가 이러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하여 이에 천
기타결과
선고유예 | 업무상횡령 - 대전지방법원 20**노3***
의뢰인은 공무원 신분으로, 사업비를 사용하는 데 있어 예산을 미리 집행하고 남은 금액을 거래처로부터 현금으로 돌려받은 다음 약 12,000,000원에 불상의 액수를 더한 금액을 입
무혐의
불송치(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 인천논현경찰서 20**-002***
의뢰인은 고소인과 동업 관계에 있던 자로, ‘동업재산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합계 약 2억4천여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되었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이 문제가
무혐의
불송치 | 업무상횡령 등 - 구리경찰서 20**-2***
의뢰인은 동업자로부터 사업자금을 마음대로 사용하였고, 동업자에게 사업수익을 정산해 주지 않거나 혹은 동업자의 사업 참여를 막는 방식으로 동업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는 취지로 업무상횡
무혐의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 서울중앙지검 20**불제26***
사립학교의 교사로 일하였던 의뢰인은 학교 내의 비리를 발견하고 이러한 비리를 저지른 학교의 수뇌부 임원들에 대하여 공익 목적으로 고발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해당 당사자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