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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불송치결정(무혐의) | 사기, 업무상횡령 등 - 수원서부경찰서 20**-007***
의뢰인은 타인의 명의를 빌려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하였는데, 코로나로 인해 경영이 악화되면서 매장 운영을 위해 지인 등에게서 사업 자금을 빌렸으나 결국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
1심 구속피고인 2심 집행유예 | 사기 - 부산지방법원 20**노1***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되어 구치소에 있던 중 의뢰인의 가족분들이 저희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실에 연락을 주셨습니다.
무죄
무죄 | 컴퓨터등사용사기 등 - 부산지방법원 20**고단3***
의뢰인은 남편 명의로 몰래 대출을 받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은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고,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거쳐 법원의 재판을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무혐의
불송치 | 사기 - 경기도북부경찰청 20**-000***
의뢰인은 중국인을 대상으로 면세점 구매 대행을 하던 중 손님들의 환전 요청에 의하여 본인의 계좌로 2억여 원을 입금받고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면세점에 납부하였는데, 본인의 계좌로
기타결과
보석허가 | 사기 - 수원지방법원 2022초보***
의뢰인은 피해자의 민사사건에 대해서 소송비용과 변호사비용 명목으로 6천만 원을 받아 이를 임의로 소비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받아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
무혐의
불기소처분(무혐의) |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 수원지방검찰청평택지원 20**형제8***호
의뢰인은 반도체 판매회사의 부사장으로서 반도체장비를 운반하는 화물운전기사와 공모하여 교통사고로 인하여 반도체장비가 파손된 경우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음을 알고, 실제로는 화물차의
집행유예
집행유예 | 사기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고단1***
의뢰인은 대출을 받아 월세로 생활하며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여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는데, 현장에서 안전장치를 미처 착용하지 못한 이유로 규정상 1년간 일을 할 수 없게 되
무혐의
불송치결정(무혐의) | 사기 - 경기포천경찰서 20**-000***
의뢰인은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매수인인 고소인에게 거래의 중요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고, 부동산에 처분 권한이 없음에도 매매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기소유예
기소유예 | 사기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19***
의뢰인은 오랫동안 알고 지낸 자신의 지인이 퇴직금을 불려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퇴직금 전부를 투자하였다가 약속한 수익금은 물론 원금도 전혀 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은 상황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