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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석방
구속영장기각 | 사기방조 - 울산지방법원 20**-***
의뢰인은 생활고 해결을 위하여 아르바이트를 구하던 과정에서 인터넷 알바천국 사이트를 통하여 퀵서비스 일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르바이트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사람들을
무혐의
불송치결정(무혐의)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부산진경찰서 20**-004***
의뢰인은 대출 관련 상담을 받던 중 불상자의 요청에 의해 체크카드를 타인에게 보내주었다가 이후 계좌가 정지되고 체크카드가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사실을 수사 기관을 통하여 알게 되었습
무혐의
불기소(혐의없음) | 사기(보이스피싱)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형제4***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여 현금 1,810만 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전달하였다는 보이스피싱 사건의 공동정범의 혐의로 신고가 접수되어 수사를
무혐의
불기소처분(무혐의)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9***호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사건이 경찰에 인지되어 수사를 진행하던 중 보이스피싱단과 연락하여 통장명의자를 구하는 일을 했다며 의뢰인이 하지도 아니한 일에 대해 의뢰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집행유예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사기 등 - 인천지방법원 20**노3***
의뢰인은 20대 젊은 청년으로 인터넷 구직 사이트 ‘알바몬’에서 ‘당일 지급’, ‘현금’, ‘배송’을 검색하여 일용직 아르바이트를 구하던 중, ‘서류 배송’, ‘당일 지급’이라고
집행유예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사기 등 - 인천지방법원 20**노1***
의뢰인은 20대 젊은 청년으로 알바천국 사이트에 편의점 관련 이력서를 올려놓았는데, ○○○ 대리라고 사칭하는 자로부터 알바천국 이력서를 보고 의뢰인에게 연락을 하였다며 편의점 아르
무혐의
불송치결정(무혐의) |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 경기구리경찰서 20**-002***
이 사건은 의뢰인이 인터넷 조건 만남을 시도하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아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그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제3의 대포통장으로
기소유예
기소유예 | 사기방조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1***
의뢰인은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하여 하게 된 심부름으로 인해 보이스피싱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며 수사기관으로부터 선처를 받기 위한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방문
무혐의
불송치결정(무혐의) | 컴퓨터등사용사기 - 경기도북부경찰청 20**-000***
의뢰인은 중국인을 대상으로 면세점 구매대행을 하던 중 손님들의 환전요청에 의하여 본인의 계좌로 2억여 원을 입금 받고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면세점에 납부하였습니다. 그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