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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일부 무죄(축소사실 인정) | 공동상해 - 의정부지방법원 20**고단5***
의뢰인은 친구와 3자 간의 싸움을 방관하다, 친구가 쓰러져 일어나지 못하자 상대방을 친구가 쓰러진 곳에서부터 밀쳐내면서 3자와 몸싸움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타인에게 상해를
기타결과
정식재판회부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고단2*** ㄴ.
의뢰인은 길을 가던 중 초면인 피고인들에게 아무 이유 없이 구타당하는 ‘묻지마폭행’을 당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형사 고소를 진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상대
기타결과
1심 구속 항소심 벌금형 | 공동폭행 - 수원지방법원 20**노3***
의뢰인은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일행과 시비가 붙어 폭행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혀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당시 의뢰인은 집행유
기타결과
영장기각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영장3***
의뢰인은 외국인으로 전문 기술자로 일하며 한국에 체류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친구 1명과 함께 주말에 시내로 나가 친구들을 만나 술을 마시고 돌아오면서, 새벽에 있을 축구경기를
기소유예
기소유예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울산지방검찰청 20**형제34***호
의뢰인들은 함께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들로, 근처에 위치한 경쟁 식당 업주인 피해자와 사이가 매우 좋지 못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사건 당일 경쟁 식당 업주인 피해자와 사소한 시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