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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석방
구속영장 기각 (석방) | 긴급체포된 장애인복지법위반 혐의 의뢰인 구속영장기각시켜 석방시킨 사례
의뢰인은 장애인 시설에서 재활교사로 근무하고 있던 자로, 해당 시설의 장애인을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상태였고, 이에 체포 사실을 통지받은 가족분들께서 급히
무혐의
증거불충분(무혐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8***호
의뢰인은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 살고 있는 피해자와 인사를 주고받다가 가까워지게 되었고, 서로 연락을 주고받던 중 수차례에 걸쳐 성관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의뢰인은
무혐의
증거불충분(무혐의)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장애인복지법위반 – 인천지방검찰청 20**형제***호
아동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특수체육교사인 의뢰인은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피해아동이 지시에 따르지 않고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의 몸을 뒤에서 자신의 품에 거칠게 안고 피해
무죄
무죄 | 장애인복지법위반 - 수원지방법원 20**노4***
의뢰인은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이고, 피해자는 위 센터를 이용하는 지적장애 1급의 장애인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위 센터 주변의 버스 안에서 피해자가 차량
무혐의
불송치결정(무혐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 광주경찰청 20**-001***
의뢰인은 사회복지사로 장애인복지센터에서 일하며 약 2년 전에 센터를 이용하는 장애인과 호감을 갖고 잠시 교제하며 성관계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알려지면서 신고 의무가
무혐의
불송치결정(무혐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 광주경찰청 20**-001***
의뢰인은 사회복지사로 장애인복지센터에서 일하며 약 2년 전에 센터를 이용하는 장애인과 호감을 갖고 잠시 교제하며 성관계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알려지면서 신고의무가 있
무죄
무죄 | 장애인준강간죄 - 광주고등법원 20**노*** ㄴ.
의뢰인은 오래전부터 직장 내 동료 장애 여성과 친근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던 중 우발적인 상황에서 그 장애 여성과 성관계를 가졌고, 이에 대해 수사기관은 이들 사이의 성관계 과정에서
무혐의
불송치결정(무혐의) | 성폭력처벌법(장애인유사성행위) - 서울특별시경찰청 20**-003***
의뢰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수차례에 걸쳐 유사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의뢰인은 피해자가 장애인인 점에 대하여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고, 상호 호감하에 관계를
무혐의
불송치결정(무혐의) | 장애인 강제추행 - 경기남부경찰청 20**-004***
의뢰인은 길에서 만난 여성과 함께 모텔에 방문하였습니다. 여성이 원해서 간 것이었고, 여성이 원하는 대로 먹을 것과 용돈을 지급하기도 하였습니다.그러나 여성을 만난 직후 여성으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