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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석방
투자사기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된 의뢰인 영장 기각 사례
의뢰인은 부동산 투자회사에서 임원으로 재직하던 자입니다. 해당 회사에 투자했던 투자자들의 피해가 속출하며 의뢰인은 피소되었고,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무혐의
불기소처분(무혐의) | 특경법 위반(사기) 및 업무상횡령죄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13***호
의뢰인은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회사를 인수하면서 인수대금의 지급방법은 향후 회사의 채무인수나 영업이익 등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회사를
구속,석방
보석 허가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기) - 서울고등법원 2020초보1** ㄱ.
의뢰인은 한 회사의 영업이사로 피해자 회사와 물품공급계약(동업계약)을 체결하고, 특수 수입 소재로 제작된 약 10억 원 상당의 침대 매트리스를 납품받아 3회에 걸쳐 홈쇼핑에 납품하
구속,석방
보석 허가 | 특정경제범죄 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기) - 서울고등법원 2020초보1** ㄱ.
의뢰인은 한 회사의 영업이사로 피해자 회사와 물품공급계약(동업계약)을 체결하고, 특수 수입 소재로 제작된 약 10억 원 상당의 침대 매트리스를 납품받아 3회에 걸쳐 홈쇼핑에 납품하
무혐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형제10****호
의뢰인은 재직 중이던 회사에서 상급자의 지시로 관리하던 다른 법인의 계좌에서 총 26회에 걸쳐 약 75억여원을 인출하여 횡령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회사 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