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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경제지능 / 무혐의

불송치(혐의없음) | 사기 - 경기김포경찰서 20**-014***

  • 사건개요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사기단으로부터 소셜플랫폼에서 주문 대행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공고를 보고 이에 속아 지원하게 되었고, 뒤늦게 자신의 업무 중 일부가 보이스피싱에 관련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경찰 조사를 앞두고 법무법인 법승 서울지사를 찾아왔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경찰 조사 전 의뢰인을 면담하여 의뢰인이 어떤 아르바이트로, 어떻게 보이스피싱에 가담하게 되었는지 꼼꼼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습니다.

    그 후, 경찰 조사 전 의뢰인이 아르바이트에 지원하게 된 경위, 업무 방법, 사건 전후에 나타난 사정 등을 설명하며 피의자에게는 보이스피싱에 가담한다는 인식 및 고의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경찰 조사에 함께 입회하여 당황한 피의자가 자신의 입장을 제대로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 결과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에게 불송치(혐의 없음)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고용주와 나눈 대화 내역, 사건 전후 드러난 피의자의 행동 등 피의자가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현금을 전달한 횟수가 단 1회인 점 등을 그 이유로 기재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사기죄,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아 무거운 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이 더욱 체계화되고, 섬세해지고 있어 실제로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다가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따라서, 만약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앞두고 있는 경우에는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상담을 진행하고, 변호인의 동석하에 수사기관의 조사에 임하는 등의 초기대응이 중요합니다.

    경기김포경찰서 2023-014***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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