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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인도받은 화물차량에 대한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화물차량을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법무법인 법승 천안지사를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화물차량에 대한 반환을 거부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다고 하며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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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 2(컴퓨터 등 사용 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 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 2, 제350조 및 제350조의 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 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변호인의 조력
가.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이 사건은 화물차량 가액이 상당한 다액이었고, 화물차량 계약은 여러 법률 쟁점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해당 사건 계약의 법률적 성질·관계·특징·효과를 각 정리하고, 수사기관에 의뢰인의 항변권 등을 피력하는 것이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나. 수사과정에서의 조력
본 변호사는 경찰 조사 참석 전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검토하였고, 경찰 조사 전 의뢰인의 무혐의를 입증할 자료를 정리하고 준비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수사단계에서 이 사건 계약의 법적 성질, 의뢰인 등이 고소인에게 가지고 있는 정당한 권원 등을 강력히 변소하였습니다. -
결과
이에 담당 경찰관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불송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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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횡령죄는 경제범죄이기 때문에 형사적으로는 물론, 민사적으로 복잡한 법률적 쟁점이 얽혀 있는 사안이 많습니다. 따라서 문제가 되는 계약의 법적 성질을 명확히 정리하고, 민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은 이에 해당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여야 합니다.
본 변호인은 당사자간 계약의 성질, 계약과 관련하여 당사자들의 행위태양, 민사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피의자의 억울함을 풀 수 있었습니다.
충청남도경찰청 202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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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