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ger Script

close

  • 경기북부
  • 서울본사
  • 경기남부
  • 인천지사
  • 천안지사
  • 대전지사
  • 광주지사
  • 부산지사
  • 제주지사

LAW-WIN

이름

전화번호

상담 신청

Case

chevron_right

사건별성공사례

경제지능 / 집행유예

업무상횡령 | 집행유예 - 수원고등법원 20**노1***

  • 사건개요

    의뢰인은 가족이 원장으로 운영하는 병원에서 관리직으로 일하던 중 원장의 부당한 요청으로 퇴사하기로 마음먹고, 본인이 관리하던 병원 계좌에서 과거 동업자금을 정산하여 본인의 개인 계좌로 이체하는 등 행위로 인하여 21억 원을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1심 재판까지 범의를 부인하였다가 1심 선고 시에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되었던 상황이었습니다.

  • 적용 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 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 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 2, 제350조 및 제350조의 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 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가족관계인 병원 원장이 과거의 일을 거론하며 부동산 등기를 이전해 달라고 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요구를 했고, 이에 본인이 병원의 운영과 성공에 기여한 부분만큼의 기여도를 정산하여 퇴사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원장이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해 오자 의뢰인에게 귀속되어 마땅한 근거에 대해서 주장하며 형사상으로도 무죄 주장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같은 쟁점으로 민사소송도 진행 중이었습니다.

     

    방대한 소송 기록을 파악하고 오랜 기간 동안 서로간의 금전관계 및 다른 가족의 기여도까지 면밀하게 따져본다면 의뢰인의 억울함을 모두가 공감할 수 있을 만한 사건이었지만, 형사소송은 다분히 형식적으로, 실제로 동업관계에서 기여도가 상당했다고 하더라고 그 부분을 정산하고 동의하에 인출해 가는 것이 아닌 이상 명의상 타인의 재산에 대해서 임의로 계좌이체를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을 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초범이고 가족간에 발생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복구되지 않은 피해 금액이 16억 원에 달하는 상당히 큰 금액이었기 때문에 특경법이 적용되어 가중처벌 되고 실형에 처해지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궁지에 몰린 상황에서 변호인 교체를 하게 되었고,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인단은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고 형사적으로는 잘못을 인정하고 합의한 후 본인의 정당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다투는 것이 좋겠다고 설득했습니다.

     

    간혹, 의뢰인의 입장에 강하게 이입된 나머지 변호사들도 객관성이 흐려진 방향으로 변론을 펼치다가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심지어는 1심에서 패소해서 항소심에서 한 번의 기회밖에 남지 않았음에도 관성 때문에 계속 전략을 고수하다가 마지막 기회까지 놓치는 경우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뢰인은 현실적인 가능성을 타진해 보았을 때 계속 무죄 주장을 하는 것보다는 인정하고 합의하여 구속 상태를 면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판단을 내렸고, 억울하더라도 유죄 판결을 받아들이고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피해자인 원장이 우월적 지위를 악용하여 피해 원금에 이자 및 변호사비까지 하여 수억 원을 추가로 요구하였고, 다른 가족에 대해서도 5억 원에 가까운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려고 하였습니다. 결국 합의는 힘들게 된 상황에서 형사공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 결과

    변호인단의 노력 끝에 의뢰인에 대하여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이 사건에서는 가족간에 발생한 재산범죄로, 형사 고소와 더불어 결국 일방이 구치소에 수감되는 일까지 발생되었습니다.

     

    일단 소송 전으로 가게 되면 과거의 관계를 회복하는 길은 요원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가슴을 졸이는 상황이 계속되었는데, 결국은 그래도 의뢰인께서 법승 변호인단의 조언에 따라준 덕분에 최악의 결과는 막을 수 있었습니다.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가능하면 다양한 법적 조언을 들어 보시되, 본인의 입맛에 맞는 이야기를 들려주며 근거 없이 승리를 자신하는 변호사보다는 사건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승소 가능성과 그에 대한 분명하고 구체적인 전략을 가지고 의뢰인과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변호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수원고등법원 2023노1***

  • 담당 변호사

관련된 성공사례

비슷한 지식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