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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성범죄 / 기소유예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 강제추행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11***

  • 사건개요

    과거 강제추행으로 기소유예 결정을 받았던 의뢰인은 회사 회식을 마치고 회사 후배 및 회사 후배의 여자친구(이하 ‘피해자’)와 따로 술자리를 가진 뒤, 노래방에서 피해자의 옆에 몸을 밀착하고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었다는 내용으로 경찰에 신고가 접수되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법승 대전지사를 방문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이 사건 발생 이후 회사 후배와 이야기를 나누어 봤는데 회사 후배가 사건이 종결 처리 된 줄 알고 있었다고 이야기한 점에서 회사 후배 및 피해자가 의뢰인을 용서해 줄 수 있는 상황이라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회사 후배 및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을 드려 의뢰인이 당시 만취한 상태로 어떠한 기억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과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죄송해한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의뢰인에 대한 용서를 구한 결과, 의뢰인을 위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와 탄원서를 작성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의뢰인에 대한 경찰 조사 과정에 동행하여 수사기관에 의뢰인이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에 이르렀음을 밝힌 뒤, 당시 의뢰인이 만취한 상태로 어떠한 기억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과 그럼에도 의뢰인이 본인이 벌인 일에 대하여 후회와 반성을 하며 재범에 이르지 않기 위한 자발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을 의견서를 통해 피력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의뢰인은 수사기관(검찰)으로부터 ‘이 사안은 범행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사안이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의자는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할 사정이 있다’라는 이유로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사범재범방지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라는 불기소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이 사건은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하고, 당시 상황에 비추어볼 때 의뢰인이 저지른 범행이 중하지 않음을 피력하고자 노력하여 의뢰인에게 형사 처벌 전력이 남지 않도록 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대전지방검찰청 2024형제11***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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