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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형사사건 / 기소유예

기소유예 | 절도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11***

  • 사건개요

    의뢰인은 현금인출기에 놓여 있던 현금을 그대로 가져갔다는 혐의로 입건된 후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하여 법무법인 법승 대전지사를 내방해 주셨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의 경우 직업 특성상 최대한 선처를 받아야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처분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전문 변호인들은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수사기관에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고, 특히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기 위하여 검찰에 형사조정신청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 결과

    변호인들이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를 수 있었고, 이에 검찰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의자가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재산 범죄의 경우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가장 중요합니다. 본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합의를 거절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나, 그럼에도 지속적으로 변호인이 노력한 결과 가까스로 합의에 이를 수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다면,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본 결과의 의의가 있습니다.

    대전지방검찰청 2024형제11***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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