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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경제지능 / 구속,석방

보석허가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수원지법 안산지원 20**초보**

  • 사건개요

    의뢰인은 가상화폐 매수 및 투자일임을 빙자하여 약 5억 원의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이유로 구속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제①항 제2호는 「형법 제347조(사기)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 원 이상일 때 50억 원 미만일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혐의사실을 최초 수사단계에서부터 인정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구속 재판을 받으면서 특졍경재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에 대한 이득액에 대하여 법리적 다툼을 하고, 나아가 편취액을 변제하여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도록 조력하여 의뢰인이 조기에 석방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법원은 다양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의뢰인에 대한 보석청구를 허가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비록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사건이었지만 적지 않은 피해액을 변제하고 합의에 이르도록 하고, 법리적 검토를 통해 특경법상 사기가 아닌 일반 사기죄의 성립을 검토하여 재판부에 유의미한 주장을 함으로써 보석이 받아들여질 수 있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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