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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경제지능 / 무혐의

불송치결정(무혐의) | 사기 - 광주북부경찰서 20**-009***

  • 사건개요

    의뢰인은 구인 구직 사이트에서 아르바이트를 구하던 중 부동산 경매조사원 업무를 하게 되었는데, 알고 보니 해당 업무는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행위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놀란 의뢰인은 큰 충격에 휩싸여 벗어날 수 없었고, 어찌할 바를 몰라 다급하게 도움을 요청하여 광주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 송지영 형사전문변호사, 김승현 변호사는 곧바로 의뢰인을 위한 TFT을 구성하여 의뢰인이 불상인들과 주고받은 텔레그램, 카카오톡, 녹취록 등을 분석하여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정황들을 발견하였고, 이를 적극 활용해 의뢰인에게 적용된 사기죄를 구성하기 위한 고의가 존재하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사안에서의 고의에 관한 검토사항은 다음과 같이 4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취직과정에서 보이스피싱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 여부,

    △업무 과정에서 보이스피싱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 여부,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행 수법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는지 여부,

    △의뢰인이 보인 일련의 행동들에 비추어 고의를 추단할 수 있는지 여부

     

    각 사항을 면밀히 분석, 검토하여 고의를 부인하는 의견서를 작성해 수사기관에 적극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경찰은 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근래 들어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안 대부분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여 사기죄 실형 또는 구공판으로 진행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사안의 의뢰인은 신속하게 정확한 법률조력을 활용해 이 사건 불상인인 보이스피싱단에 속았음을 적극 주장하여 공범관계를 배척하고 미필적 고의 역시 부존재함을 보여 수사단계 초기부터 불송치결정을 받아 낸 것에 큰 의의가 있다고 평가됩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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