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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경제지능 / 무혐의

불송치 | 사기 - 수원서부경찰서 20**-006***

  • 사건개요

    이 사건 의뢰인은 동업하던 사이인 고소인에게 투자를 목적으로 받아간 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고, 돌려 달라는 요청에도 거절하여 돈을 편취하였다고 동업자로부터 사기로 고소당한 사건입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변호인의 조력

    이 사건 의뢰인은 수사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직후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담당 변호사들은 의뢰인의 이야기를 듣고, 고소장을 확보한 이후 조사를 받겠다고 수사관과 소통하여 조사 일정을 변경하고 고소장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고소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을 토대로 경찰 조사 전에 의뢰인의 진술을 정리하고 유·불리 진술을 점검하였습니다.

     

    그렇게 조사를 받으며 예상한 방향대로 조사가 이뤄진 후에 의뢰인을 통해 입증자료 들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장이 있는 곳과 사업장 매입처들을 통해 우리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적극 다투었습니다.

  • 결과

    이 사건을 담당한 수사관은 고소장 포함 모든 범죄 사실에 대하여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없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이 사건의 의뢰인은 최초 상담 당시 고소된 범죄 사실에 대하여 정확히 특정하지 못하고 있었고, 자신이 잘못을 하였다고 생각하여 범죄 사실을 인정하려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담당 변호사들은 우선 고소장을 파악하여 사건을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의뢰인을 설득하고, 조사 일정을 변경하여 고소 사실을 파악한 후에 의뢰인과의 수차례 면담을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진술을 사전에 미리 점검하고 확인하여 결과적으로 돈을 반환하지 못하였더라도 금전을 교부받은 시점에 사기죄의 편취의 고의가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 초기의 변호사와의 상담은 종국적으로 결과의 방향을 변화시킬 수 있기에,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 경우라면 반드시 경험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자신에게 있는 사실 중 유리하고 불리한 사정을 구분하여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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