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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경제지능 / 무죄

무죄 | 사기 - 수원지방법원 20**고단3***

  • 사건개요

    의뢰인은 과거 연인에게서 돈을 빌렸는데, 이후 의뢰인의 경제사정이 예기치 못한 사유로 급격히 어려워졌고 비슷한 시기 두 사람이 결별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이르렀지만 과거 연인이었던 상대방은 갚을 능력 없이 돈을 빌려 갔다며 사기로 고소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관련해 억울함이 많았기에 법률 조력을 구하고자 법무법인 법승 경기남부광역센터로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변호인의 조력

    사안을 접한 법무법인 법승 수원 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사건 정황을 자세히 파악하여, 무죄 주장을 위한 전략을 짜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한편, 피해자를 증인으로 소환하여 의뢰인이 돈을 빌릴 당시 두 사람의 관계 및 피해자가 알고 있던 사정 등을 신문 과정에서 밝혀내었고, 이를 바탕으로 피고인이 무죄라는 것을 주장·입증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법원은 피해자 신문 결과 및 법승 변호인 의견 등을 참작하여 의뢰인의 사기죄 혐의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연인으로부터 돈을 빌렸다가, 변제하지 못한 상태에서 헤어지는 경우 사기로 고소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때 연인 관계는 일반적인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보다 서로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단순히 변제하지 못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돈을 빌릴 당시 두 사람의 관계, 돈을 빌려준 이후의 사정 등이 사기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실제 이번 의뢰인 사안의 경우에서도 경찰 단계에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것은 없다고 진술하며 무혐의를 주장하였으나, 수사기관이 수사 및 기소한 포인트와는 다른 부분에 중점을 두어 기소가 되긴 했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은 공판 단계에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1심에서 적극적으로 무죄를 주장·입증하였고, 그 결과 무죄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던 만큼 정확한 법률 조력 활용의 중요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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