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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기각 | 사기방조 - 울산지방법원 20**-***

  • 사건개요

    의뢰인은 생활고 해결을 위하여 아르바이트를 구하던 과정에서 인터넷 알바천국 사이트를 통하여 퀵서비스 일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르바이트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사람들을 만나 돈을 건네받았고, 이를 입금하거나 다른 직원에게 전달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돕는 일이었고, 의뢰인은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사기 혐의에 연루되게 되었습니다.

     

    관련해 의뢰인은 돈을 전달하러 가던 중 자신을 추적해 오던 경찰서의 연락을 받고서야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최초 홀로 경찰 조사에 임했으나 혼자서는 이 사건을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 보이스피싱, 사기 등 경제 범죄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에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사기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과 상담을 마친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의 변호인단은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음을 느꼈고, 이후 여러 차례 이어진 경찰 조사에는 변호인이 직접 입회하여 의뢰인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의뢰인에 대하여 재범 가능성, 도주 우려 등의 이유로 신병을 확보해야 한다고 하며 의뢰인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관련해 법승 변호인단은 피의자에게 구속영장 관련 절차에 대해 상세히 알려준 것은 물론, 그간의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재판장의 질문에 적절한 답변할 수 있도록 조언하였습니다.

    더불어 변호인단이 직접 영장실질심사, 즉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절차에 참여하여 의뢰인이 구속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에 대하여 적극 소명하였고, 의뢰인에 대한 구속 영장 발부가 부당하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 결과

    그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 변호인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기각 결정 즉시 다시금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사람의 신병 구속 여부는 중대한 일이기에 사건 당사자로서는 너무나도 두렵고 무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때 수사 기관에서는 사안의 중대함 및 기타 여러 구속 사유를 따져 구속영장 청구를 하는 경우가 많고, 수사 실무상 실제로 영장이 발부될 확률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본 사건의 경우 수사 초기부터 의뢰인이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 변호인의 도움을 받았기에, 조사 과정은 물론 영장 실질 심사 과정에서도 의뢰인이 변호인의 지도에 따라 적절히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과 변호인의 합심과 적극적인 초기 대응이, 구속영장을 기각시킬 수 있었던 원동력이라 평가되는 이유입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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