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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지능 / 무죄

무죄 | 사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고단***

  • 사건개요

    의뢰인은 투자 회사에 다니며 투자자를 모집하는 일을 하였는데, 지인인 고소인에게 투자를 권유하고 투자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회사의 투자 실패 등으로 회사의 경영난이 발생하자 고소인은 투자금을 반환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회사 대표와 공모하여 고소인을 기망하였다는 이유로 사기죄와 유사수신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는 이유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으로 공소제기 당하였습니다.

     

    관련해 유사수신 행위는 인정하나 사기의 의도가 없었던 의뢰인은 법률적 방어를 위해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로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유사수신 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유사수신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벌칙) ① 제3조를 위반하여 유사수신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사안을 접한 대전 변호사들은 신속히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투자를 권유하여 투자금을 지급하도록 할 당시에는 회사의 투자 실패 등 회사의 경영난이 발생한 것은 알지 못하였기에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확인하고 해당 내용을 재판부에 피력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회사 대표의 말을 신뢰하고 투자를 하였다가 이후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한 점, 회사의 대표는 의뢰인을 포함한 다른 직원들에게 투자처에 대한 정보, 회사에 자금난 등의 문제가 발생한 사실 등을 공유하지 않았던 점, 참고인들의 진술 등도 이를 뒷받침하는 점 등을 근거로 의뢰인에게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재판부에 드러냈습니다.

  •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법승 변호인단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전 유사수신 행위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었기에 억울하게 사기죄도 유죄가 되는 것이 아닌가 걱정을 크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방문하여 변호인 상담과 조력을 통해 회사 대표 등 공범은 사기죄의 유죄 판결을 받은 것과 달리 기망의 고의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여 사기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고단***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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