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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경제지능 / 무혐의

일부 불기소결정(증거불충분) | 사기 –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 20**형제3***

  • 사건개요

    의뢰인은 변제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지인들에게 금방 돈을 갚겠다는 말로 여러 차례 돈을 차용하여 지인들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관련해 의뢰인은 혐의 사실을 대부분 인정하지만, 일부 금액은 사실보다 부풀려졌다며 억울함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억울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다투고, 인정하는 부분들에 대하여는 최대한 선처를 구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사안을 접한 후 법승 광주사무소 담당 변호인로서 곧바로 TF팀을 배당하고 의뢰인과 심도 깊은 면담을 진행해 사실관계 정리에 집중하였습니다.

     

    일단은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하고 있었기에, 최대한 피해자들과 합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다만 합의에 응하여 합의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가 실제 피해금보다 더 부풀려 고소를 접수해 놓았던 상황이었기에, 합의도 진행하면서 해당 금액은 다투어야 하는 난처함이 동반되었습니다.

     

    이에 법승 변호인으로서 피해자와 여러 차례 통화를 통하여, 일부 금액에 대하여는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며 해당 금액을 제외한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수사 기관에는 해당 금액은 차용한 사실이 없다는 점과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적이지 않은 점 등을 강조하며 해당 금액을 사기 혐의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검사는 법승 변호인 의견 및 요청을 반영하여 해당 금액에 관한 사기 혐의 사실에 대하여 피해자가 피해 진술을 번복한 점,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의뢰인에게 해당 금액에 관한 사기 혐의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의뢰인에 대한 불기소(증거불충분)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이번 의뢰인 사안은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하지만, 일부 혐의를 다투고 싶은 상황이었습니다. 나아가 피해자의 일부 피해금에 대하여 혐의를 부인하며 그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여야 하는 까다로움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의 도움 없이 개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자칫 상황을 악화시킬 여지가 다분했습니다.

     

    따라서 처한 상황이 까다롭고 어떻게 해결하여야 할지 막막할 경우에는 정확한 법률 상담이 지니는 효과를 잊지 말고 법승 광주사무소의 적극적인 조력을 받아 사건을 적절하게 진행하시기를 권합니다.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 2022형제3***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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