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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지능 / 기타결과

구속영장기각 | 사기 등 - 경기남부경찰청 20**-006***

  • 사건개요

    의뢰인은 건설 현장 일용직으로 일하던 중 회사를 설립했으니 입사해서 직원으로 일해 보지 않겠냐는 누나와 매형의 제안에, 가장으로서 안정적인 사무직이 더 나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매형은 ‘개인과 개인간의 거래 형태인 P2P 방식의 플랫폼을 제공하는 중개 사업’이라고 설명해 주었고, 의뢰인은 어플 사용과 관련한 단순 전화 문의에 응대하거나 누나, 매형의 지시에 따른 잡무를 처리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투자나 거래 방식, 경제 등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기도 했고, 모든 업무는 매형과 누나의 지시하에 진행되었기 때문에 피의자는 투자자 모집이나 사업 내용, 수익 구조 등의 시스템은 정확히 알지 못한 채 맡은 업무에만 충실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매형과 누나가 하던 사업이 단순한 P2P 거래 중개 플랫폼이 아니라 사기성으로 운영하며 고객들에게 피해를 주는 구조였음을 알게 되었고, 그 직후 바로 퇴사하였습니다. 하지만 매형과 누나와 가까운 가족 관계였다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하여 ‘매형과 누나와 공모하였다’는 의심을 받고 피의자 신분이 되어 구속 영장까지 청구된 사안입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본인이 일했던 매형과 누나가 설립한 회사가 불법성 사기 범행으로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직후 퇴사하였고, 법무법인 법승 경기남부센터를 방문하였습니다. 김상수 변호사와 김나연 변호사는 충분한 상담 및 사실 관계 검토 후 매형과 누나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면 의뢰인 역시 가족이라는 치명적인 요소가 있어 공범으로서의 의심을 피해가기 어려울 가능성이 큰 상황임을 인지하였고, 우선 매형을 고발하여 수사 기관에 아는 선에서 최대한 자료를 제공하고 진술하는 것을 시작으로 의뢰인은 지시에 따른 잡무를 수행한 단순 직원이었을 뿐 사기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변론하기로 대응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매형을 고발하며 수사 기관에 협조하였고, 그 후 예상대로 공범의 의심을 받고 피의자로 전환되자 의뢰인은 매형과 누나의 사기 범행에는 일조한 바가 없고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변론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매형과 누나, 의뢰인에 대한 구속 영장이 청구되자 법승의 변호인단은 ① 의뢰인은 시키는 잡무만을 수행했던 단순 직원이었고 급여 외에는 취한 수익도 없으며, 의뢰인 역시 투자자로서 피해를 본 피해자에 불과하지 사기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고 ② 검사가 영장청구서에서 주장하는 증거 인멸 의심의 정황들은 모두 매형과 누나와 관련된 것일 뿐 의뢰인은 증거 인멸을 시도한 사실이 없고 ③ 의뢰인은 혐의가 매우 중하여 본인에게도 위험이 있을 것을 알면서도 피해를 줄이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여 직접 매형을 고발하고 수사 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자로서 뒤늦게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를 하려고 할 이유가 없으며 ④ 급여 외에 취한 이익도 없고, 오히려 의뢰인 역시 큰 경제적 손해도 본 상황인데 후속 사업을 계획하거나 가담하려고 할 이유가 없어 재범의 위험성도 없고 ⑤ 아내와 어린 딸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의뢰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불구속을 간절히 탄원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사실 관계 및 의뢰인의 구속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사기성 기업을 설립하고 의도적으로 많은 피해자를 발생시키고 이득을 취하였음이 명백한 회사의 대표 및 부대표인 매형과 누나에 대한 구속 영장만을 발부하였고, 의뢰인에 대한 구속 영장은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가족들의 곁으로 돌아가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변론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회사에서 발생한 불법적인 사건들로 인해 상황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회사에서 근무하며 지시에 따르던 직원들까지도 공범으로 연루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 회사에서 맡은 업무와 직책, 실질적인 위치와 권한 등 범행을 인지하고 가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점에 대한 설득력 있는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이 큰 사안이라 혐의 자체가 너무나 중하였고, 의뢰인은 해당 불법 회사의 설립자이자 운영자인 매형과 누나와는 가까운 가족 관계이기 때문에 공모 관계가 있었다는 의심을 피하기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스스로 매형을 고발하고 아는 선에서 최대한 상세하게 진술하며 수사 기관에 협조까지 한 상황이었음을 내세우며 이러한 의뢰인이 뒤늦게 증거를 인멸하려 하거나 도주를 하려고 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고, 의뢰인은 수익을 나눈 사실도 없고 맡은 업무 역시 지시에 따른 단순 잡무에 불과했기 때문에 매형과 누나의 사기 범행을 인지하기도 어려웠다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구속 영장이 발부된 매형과 누나와는 달리 의뢰인에 대해서는 구속 영장이 기각되어 불구속 상태에서 변론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2021-006***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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