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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지능 / 무혐의

불송치결정(무혐의)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광주서부경찰서 20**-010***

  • 사건개요

    의뢰인의 직장 내에서 의뢰인의 부하직원이 주도한 대규모 횡령, 배임 범행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을 비롯하여 누구도 범행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으나 뒤늦게 범행 사실이 알려지게 되었고, 범행을 저지른 직원은 구속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회사는 의뢰인이 범행이 발생한 사건에 대해 상관으로서 결재를 하였기에 해당 범행에 대해 공모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로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특정재산범죄에 대해 가중처벌을 규정하면서 횡령,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의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 일반 횡령, 배임보다 가중하여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당시 의뢰인은 회사 내에서 일어난 부하직원의 범행으로 이미 회사로부터 많은 불이익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부당한 징계를 받은 것에 이어서 이 사건 고소까지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사안을 접한 법승 광주변호인단은 신속하고 꼼꼼하게 사안 파악에 집중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확인된 △의뢰인 또한 범행의 피해자라는 점과 △해당 범행에서 문서가 위조되는 방식으로 범행이 이뤄졌던 점, △배임죄의 공모가 되기 위해서는 의뢰인 또한 배임행위가 일어나는 것을 알고 있었어야 했다는 점 등 사실관계를 재구성하고 법리적인 주장들을 더하여 해당 범행에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은 해당 범행이 일어날 당시 범행이라는 것을 알지도 못했을 뿐더러 해당 업무에 대해 반대의사를 밝히기도 했었고, 회사에서도 의뢰인에 대하여 징계를 하면서 범죄혐의 사실로 징계를 한 사실이 없는 점 등 법승 변호인단의 여러 항변사항들을 인정, 최종적으로 의뢰인 혐의에 대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이번 의뢰인 사안의 경우 직장 내에서 다른 직원이 의뢰인이 범행에 가담한 것 같다는 불리한 진술을 하여 의뢰인으로서는 답답하고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관련하여 부당한 징계까지 이어져 왔던지라 형사사건에서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면 이후에는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갈 여지가 다분했습니다.

     

    특히 회사와 복합적으로 법률사건이 진행 중이었던지라 더욱 조심스러웠고 다른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불송치 결정은 의뢰인에게 아주 중요한 결과였고, 함께 이뤄냈음에 더욱 더 의의가 남다른 사안이었습니다.

    광주서부경찰서 2021-010***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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