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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ㅣ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형제3***호

  • 사건개요

    의뢰인은 기계회사에 근무하고 있었는데, 부모님의 병원비와 대출 이자 때문에 항상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특히 부모님의 수술로 많은 대출을 받아야 했고, 결국 더이상 추가 대출 승인을 받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금전적으로 큰 어려움에 처해있던 의뢰인은 새로운 대출을 알아보던 중, 한 통의 대출 광고 문자 메시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대출 담당자는 의뢰인에게 서민들을 위한 저금리 상품이 나왔다고 하면서, 이자 상환용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이 카드 계좌에 이자를 납부하는 방식으로 대출이 진행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대출이 급했던 의뢰인은 이러한 방식의 대출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자신의 카드를 대출 담당자에게 보내주었습니다.

     

    그런데 대출 담당자는 사실 보이스피싱 범인이었고 의뢰인의 체크카드를 자신의 사기 범행에 이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전혀 알지 못한 채 대출을 받고 이자를 납부하기 위해 체크카드를 전달해준 것일 뿐이었지만, 수사기관은 의뢰인을 보이스피싱 범행의 공범으로 지목하고 수사에 착수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는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49조 제4항 제2호는 ‘제6조 제3항 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다소 억울하게 보이스피싱 피의자로 수사를 받게된 의뢰인은 급하게 법무법인 부산 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상담을 마친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의 변호인들은 의뢰인이 사기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혐의로 조사를 받게될 것으로 생각하였고 이에 대한 신속한 변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사기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어가 판결을 받게 되는 경우 대부분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적극적인 변론이 필요했습니다. 따라서 초기 조사에서 정확한 대응이 필요했고,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의 변호인들은 지체 없이 사건을 검토하고 사건 해결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의 변호인들은 의뢰인의 경제 사정 및 보이스피싱 본범들의 치밀한 거짓말에 속아 본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을 적극적이고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 변호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의뢰인에게 공소 제기를 하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하여 의뢰인은 실형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면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동법 제49조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출에 대한 이자 납부 등을 이유로 체크카드를 전달하였다가 본 사건과 같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공범으로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인들은 금전적, 경제적으로 곤란에 처해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미끼를 던지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 대응입니다. 사건 초기의 골든 타임을 놓친다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하게 형사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19형제3***호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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